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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병원, 美 뉴스위크 ‘아시아 최고 사립병원’ 2년 연속 선정

국제 의료전문가 설문·인증 데이터 기반 평가… 세계적 경쟁력 입증

김안과병원은 22일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Newsweek)가 발표한 ‘2026 아시아 최고 사립병원·클리닉(Asia’s Top Private Hospitals & Clinics 2026)’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Cataract Surgery) 부문에서 2년 연속 선정으로 김안과병원의 전문성과 의료 경쟁력이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뉴스위크 ‘아시아 최고 사립병원’ 랭킹은 ▲아시아 전역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 온라인 설문조사 ▲병원 인증 데이터 ▲평판의 연속성을 고려한 전년도 추천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출된다. 

김안과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으로 1962년 개원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안과 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바탕으로 국민 눈 건강 증진과 안과 분야 발전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김안과병원은 연평균 8,000건 이상의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백내장센터를 비롯해 녹내장센터, 사시&소아안과센터, 성형안과센터, 각막센터, 라식센터 등 안과 질환을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해 진료하고 있으며, 망막질환의 경우 망막병원을 별도로 운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성 안질환 예방과 조기 진단, 평생 눈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에도 적극 나서며 의료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김안과병원 김철구 원장은 “아시아 최고 사립병원 2년 연속 선정은 센터별 세분화를 통해 전문적인 진료경험을 제공하고 의료 품질 관리를 지속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과전문병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환자에게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위크가 글로벌 시장조사 기업인 스태티스타(Statista)와 공동으로 발표하는 ‘2026 아시아 최고 사립병원·클리닉’은 고관절 수술 및 고관절 치환술(Hip Surgery & Hip Replacement), 무릎 수술 및 무릎 치환술(Knee Surgery & Knee Replacement), 어깨 수술(Shoulder Surgery), 굴절 교정 수술(Refractive Eye Surgery), 백내장 수술(Cataract Surgery) 분야에서 각각 뛰어난 치료를 제공한 병원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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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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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