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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식약처, ㈜보령바이오파마 ‘마약류 취급내역 지연 보고’ 경고 처분

정우신약(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보령바이오파마(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사동길 2)와 정우신약(대표 정순백) 등에 대해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경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마약류원료사용자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법정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처분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44조제1항제1호자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제43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11. 개별기준 제9호라목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공개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는 취급·조제·투약·양도·양수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정해진 기한 내 정확히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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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충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 충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20일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와 충북지역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학교 현장과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사회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학교 복귀 지원 협력 ▲관련 운영 사업 공유 ▲암생존자 관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치료 이후 학업 공백, 또래 관계 단절, 심리적 불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에 대해 학교와 의료기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소아청소년 사업책임자인 이지혁 교수는 “학교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소아청소년 암생존자가 치료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고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