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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충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 충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20일 청주시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와 충북지역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암생존자가 학교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학교 현장과 의료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사회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학교 복귀 지원 협력 ▲관련 운영 사업 공유 ▲암생존자 관리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치료 이후 학업 공백, 또래 관계 단절, 심리적 불안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 암생존자에 대해 학교와 의료기관이 함께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충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소아청소년 사업책임자인 이지혁 교수는  “학교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소아청소년 암생존자가 치료 이후에도 단절되지 않고 건강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암생존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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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