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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외이도염 주의보!..8월 발병 빈도 가장 높아

건보공단 집계 결과,8월 진료인원 29만명(2012년)으로 가장 많이 발병…10대가 最多(4만 4천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6년간(2007년∼2012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 외이도염(H60)’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07년 135만 3천명에서 2012년 154만 5천명으로 늘어 최근 6년간 연평균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7년 544억 8천만원에서 2012년 669억 5천만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하였고,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연평균 4.5% 증가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최현승 교수는 "여름철에는 기후가 습하고 휴가를 맞아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 외이도에 세균 감염이 많이 생긴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6년간 ‘ 외이도염’ 질환 월별 평균 진료빈도 추이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6년간 평균
1월 128,775 139,940 136,618 139,234 144,945 157,414 141,154
2월 115,043 126,146 134,387 132,216 136,830 154,634 133,209
3월 121,281 130,759 140,413 152,429 153,626 156,933 142,574
4월 119,096 131,992 142,097 149,861 148,939 150,747 140,455
5월 132,401 138,520 144,890 152,919 159,531 164,271 148,755
6월 149,178 151,527 163,498 169,473 178,330 177,087 164,849
7월 192,694 207,946 206,139 221,394 228,669 232,767 214,935
8월 271,111 246,964 243,355 291,108 285,590 290,085 271,369
9월 187,914 191,755 204,058 228,290 218,537 213,883 207,406
10월 174,150 167,998 167,954 184,298 178,714 193,390 177,751
11월 141,604 138,911 144,010 160,953 173,185 165,082 153,958
12월 134,905 146,770 145,281 155,942 166,704 147,963 149,594

최근 6년간 매해 8월을 기준으로 ‘ 외이도염’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인 10대가 16.3%(4만 4천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 외이도염’ 질환 연령대별 8월 평균 진료빈도
구분 9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6년간 평균
(비율%)
271,369
100.0
35,624
13.1
44,098
16.3
28,049
10.3
39,443
14.5
40,022
14.7
35,510
13.1
26,084
9.6
17,929
6.6
4,610
1.7
2007년8월
(비율%)
271,111
100.0
41,875
15.4
46,501
17.2
30,680
11.3
44,365
16.4
39,227
14.5
29,858
11.0
22,612
8.3
12,935
4.8
3,058
1.1
2008년8월
(비율%)
246,964
100.0
37,004
15.0
42,097
17.0
27,224
11.0
37,572
15.2
36,337
14.7
28,448
11.5
21,591
8.7
13,293
5.4
3,398
1.4
2009년8월
(비율%)
243,355
100.0
30,582
12.6
38,622
15.9
26,786
11.0
36,146
14.9
36,262
14.9
30,908
12.7
24,007
9.9
15,928
6.5
4,114
1.7
2010년8월
(비율%)
291,108
100.0
35,804
12.3
46,710
16.0
28,521
9.8
41,295
14.2
43,698
15.0
39,842
13.7
29,762
10.2
20,329
7.0
5,147
1.8
2011년8월
(비율%)
285,590
100.0
32,440
11.4
45,079
15.8
28,173
9.9
39,789
13.9
42,622
14.9
41,185
14.4
28,962
10.1
21,686
7.6
5,654
2.0
2012년8월
(비율%)
290,085
100.0
36,038
12.4
45,581
15.7
26,910
9.3
37,491
12.9
41,987
14.5
42,817
14.8
29,571
10.2
23,402
8.1
6,288
2.2

‘ 외이도염’ 질환 진료환자의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는 2012년 기준으로 제주가 3,47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북 3,396명, 대전 3,261명, 울산 3,249명 순(順)으로 나타났다

최현승 교수는 "여름철에 물놀이를 많이 하는 청소년이 깨끗하지 못한 물에 외이도가 장시간 노출되고 면봉 등으로 상처를 내는 경우가 있어 10대 청소년의 외이도 감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외이도염’ 질환 진료환자의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는 2012년 기준으로 제주가 3,47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북 3,396명, 대전 3,261명, 울산 3,249명 순(順)으로 나타났다.

최현승 교수는 "습도나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외이도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제주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연중 따뜻하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환경적인 특성으로 외이도염 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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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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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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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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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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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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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