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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과민성 방광은 만성질환, 삶의 질 회복 위해서는 꾸준한 전문 치료 필요!

“방광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대한비뇨기과학회-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는 29일(수)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제5회 골드리본 캠페인 및 학회를 공동 개최하여 과민성 방광 소개 및 효과적인 치료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학회에서 이규성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장은 “과민성 방광은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에게 있어 업무 활동 및 능률을 저하시켜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고 전립선 비대증보다 우울증이나 성생활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겨져 진단이나 치료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민성 방광으로 인한 증상을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전립선 비대증이겠거니 착각하고 방치하면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고령 환자일수록 전립선 비대증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진단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소변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한덕현 선생님은 “과민성 방광 유병률 및 삶의 질 실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남성 10명 중 1명은 과민성 방광이다”며 “남성 과민성 방광 환자는 우울증 동반율이 정상인의 3배,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2배 이상이다”고 말했다.

또한 “과민성 방광으로 이직, 조기은퇴, 퇴사당한 적이 있는 사람도 정상인과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과민성 방광이 전립선 비대증보다 성 생활 빈도 만족도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김준철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부회장은 “과민성 방광 치료 효과와 실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과민성 방광은 비뇨기과 전문의 상담 아래 약물 치료할 경우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나 과민성 방광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62%의 환자가 재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민성 방광은 약물 치료 효과는 좋으나 중단하면 재발 확률이 높아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비뇨기과 전문의 상담 아래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민성 방광은 소변이 방광에 차는 동안 비정상적으로 방광이 수축하는 것으로, 방광의 기능이 너무 예민해서 방광에서 소변을 저항하는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방광근육이 수축하여 급하게 요의를 느끼게 되어 소변을 참기 어렵고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이다.

이와 관련, 골드리본 캠페인은 방광 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지도를 재고하고, 배뇨 장애와 요실금에 대한 치료의 중요성, 올바른 치료법 등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대한비뇨기과학회·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가 국제요실금학회의 세계 요실금의 날 행사 주간에 맞추어 2007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는 대국민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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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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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