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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중고 의료기기 검사비..왜?

350만 원 짜리 중고기기 검사비용이 374만 원인데도 식약처, 중고의료기기시장 수수방관,환자 의료부담 상승 부채질 중고의료기기 유통실태, 검사필증 수수료 등 식약처 현황파악도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고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 검사 등을 해당 제품의 수입·제조업자에게 일임하고 있어 해당 업체들이 수수료 등을 자의적으로 산정,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도입 비용을 증가시켜 환자 의료부담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판매되는 중고의료기기의 품질 검증을 해당 제품의 수입·제조업자에게 맡긴 후 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350만원 짜리 중고기기의 검사 비용으로 374만원이 책정되게 하는 등의 의료기기 수입·제조업자의 전횡을 방관했으며, 그 결과 중고의료기기 가격 상승을 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12년 3월,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를 양성화하고 그 품질을 검증하고자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제를 도입했다. 이는 중고장비에 대해서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병의원 유통시 수입·제조업자에게 검사를 의뢰해 검사필증을 부착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다.

그러나 이는 일부 수입·제조업자에게 의료기기 검사를 일임하고, 의료기기 검사 수수료를 명확한 기준 없이 임의로 책정·부과토록 하고 있어, 의료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우리나라 내시경 기기의 경우, 일본 3개 사의 제품이 100%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처럼 독과점 시장이 형성된 경우, 검사필증 발부를 명목으로 과도한 수리를 하거나 검사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음으로써, 의료기관의 중고의료기기 구입 부담을 유발하여 의료비용 상승 요인이 되고, 개업 후 1년 이내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중고의료기기의 경우, 신제품과 거의 다를 바 없음에도 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없어, 불필요한 의료비용 소모와 국가적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를 통해 검사필증제 도입 이후 식약처는 중고의료기기의 유통실태, 검사필증 수수료 등 현황파악을 방기해 사후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뒤늦게 이를 개선코자 13개 시험검사 기관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으나, 수수료 산정 기준이 없고 시험검사기관의 구체적 관리 방안이 없다는 점 등 중고의료기기 시장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은 “기기 및 시설은 동일하고 의료기간의 개설자만 변경된 경우는 의료기기의 유통으로 보기 어려워 안전성 및 성능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식약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유권해석 전에 이를 명확한 규정에 담아 불필요한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내용이 취지를 구체화 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먼저 살펴야 할 것”이라며 “중고의료기기 수수료의 불합리한 책정과 일부 제조·수입업자들의 횡포는 의료기관의 비용 상승은 물론, 나아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고의료기기 시장이 환자 의료 부담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식약처의 가격통제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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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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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