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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100일전부터 챙겨야 할 뷰티 케어 노하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거듭나기

가을이 웨딩의 계절이라 불리는 반면, 다가올 겨울은 웨딩 비수기라고 한다. 하지만, 웨딩 비수기인만큼 예식장이나 예물 등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실속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이 오히려 선호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부로서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당일의 아름다움을 위한 노력과 지출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 웨딩드레스에 최적화된 바디 라인과 조명보다 더 빛나는 피부를 가꾸기 위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D-100일, 드레스 피팅 전까지 바디라인을 완성하자
아름다운 바디는 하루 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날짜가 결정되면 가장 먼저 돌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바디라인을 만드는 일이다. 하지만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정작 필요한 부위의 살이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 드러나는 팔뚝과 옆구리 사이즈 감소가 필요한 예비 신부들에게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를 이용해 원하는 부위의 지방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비침습적 시술, 리포소닉을 추천한다.

리더스피부과 압구정점 강승희 원장은 “리포소닉은 지방세포의 크기만 줄여주는 타 시술과는 달리 지방세포의 수 자체를 줄여준다. 따라서 다른 다이어트 시술에 비해 요요 현상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단 한번 1시간 가량의 시술로 평균 1인치의 사이즈 감소 효과가 있고, 시술 후 1~2개월 동안 자연스럽게 지방이 연소되어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술 후 생활의 지장이 거의 없고 흉터가 남지 않아 티가 나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예비 신부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아 많이 찾는 시술”이라고 설명했다.

D-30일, 첫날 밤에도 자신 있는 매끈한 복부와 V라인의 작은 얼굴을 위한 탄력케어
결혼식 일자를 앞두고 약 한달 간은 바디 탄력 케어와 함께 피부관리에 돌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몰아치듯 급격한 다이어트로 체중을 줄였다면, 한달 정도의 시간을 잡고 바디 탄력을 높이는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다. 바디 써마지 시술은 피부 속 깊은 지방층까지 고르게 열(고주파 에너지)을 전달해 피부 온도를 56℃ 이상 끌어올려 콜라겐 재생을 촉진시키고 바디 피부의 탄력을 회복시켜준다.

또한 최근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30대 중반 이후의 신부들이 늘고 있다. 이 연령대의 신부들은 좀 더 어려 보이고 생기 있는 피부를 표현하기 위해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토탈 써마지 시술을 하면 좋다. 피부에 탄력이 생기면 얼굴 굴곡이 완만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림자도 줄어 피부 톤이 화사해 보이며, 넓어진 모공도 축소되기 때문에 피부가 매끈해 보이게 된다. 또한 처진 턱선이 날렵해지면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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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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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