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불법임은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2009헌마623, 2010헌마109, 2011헌바398)사안이다.
최근 모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을 받은 환자가 직접 그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에 제보하였고, 이에 한특위는 곧바로 증거자료와 함께 올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올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한특위에서는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한 결과, 문제의 한의사는 ‘자신은 진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환자에게 동의를 받고, 돈도 받지 않고 시행했다’고 검찰에 주장했다.
그러나 한특위에 제보한 환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로서, 결론적으로 문제의 한의사는 거짓말로 검찰을 기만한 것이다.
이에 한특위는 2013년 11월 20일 서울 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항고서를 동영상을 제보한 환자의 사실 확인서 및 추가 자료와 함께 제출했다.
항고장 제출은 한특위 위원장인 유용상 위원장이 직접 제출할 것이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