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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지금.. 대체조제 장려금제도 놓고 또 충돌

대한의사협회, 의사가 처방한 약 약사가 싼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약값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대체조제 장려금제 '즉각 철회'요구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대체조제, 이른바 저가약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장려금제도'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 원격진료 허용'에 이어 또다시 정부와 의사단체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이문제와 관련 노환규 의협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자 조찬휘대한약사회장이 '의사들은 대체조제에 신경쓰지 말고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라'고 강력 반발한 경우도 있어 의협은 정부에 이어 대한약사회 등과도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싼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를 즉시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이문제를 공론화 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7일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싼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약값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이른 바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를 보건복지부 고시로 시행한다는 예고를 하였다. 그리고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예고한대로 11월 23일부터 시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시행 중이던 제도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애써 항변하고 있지만, 이번 고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대한 악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가 싼약으로 바꿔서 조제하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3/10을 리베이트로 약사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는 대가를 약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러한 고시를 강행한 정부의 후안무치함과 무모한 용기가 믿겨지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약사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지급된다. 그간 문제가 되었던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의 호주머니가 아닌 제약회사의 호주머니에서 지급되어 왔다. 그것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가, 국민의 호주머니로부터 돈을 빼내어 직접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발상과 용기는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고시 강행은 의사의 처방권을 철저히 무시한 제도이며 상품명 처방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라"고 못박고 "우리나라에서 성분명처방이 아닌 상품명처방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것은 정부가 자초한 것임을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끝으로 "정부는 싼약 바꿔치기 리베이트제도를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잘못된 고시를 철회하기 전까지 의사들은 모든 처방전에 대하여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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