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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개발도상국 의학교육 국제심포지엄 개최

서울의대 이종욱 글로벌의학센터는 12월 17일(화) 오전 8시 조선호텔 오키드룸 2층에서 ‘제 1회 개발도상국 의학교육 국제심포지엄(The 1st International Symposium for Global Health)’를 개최한다.

서울의대 이종욱 글로벌의학센터는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과 지역사회 의료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보건의료인력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심포지엄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WHO 서태평양지구의 보건의료인력개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해당국가의 보건의료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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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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