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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학술대회·궐기대회 참여 위해 버스운행 실시

학술대회 종료 후 여의도집회장까지 버스 운행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오는 12월 15일에 열리는 ‘의료제도바로세우기 전국의사 궐기대회’에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은 날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되는 서울시의사회 연수교육 (5평점) 종료 후 참석한 회원들을 위하여 여의도 공원까지 버스를 운행하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공적인 궐기대회를 위해 미리 예정되어 있던 학술대회 일정을 조정하여 종료시간을 오후 1시로 앞당기고, 학술대회장에서 여의도 궐기대회 장소로 버스를 운행하여 연수교육에 참석한 모든 회원이 전국의사 궐기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한파에 대비하여 회원들을 위한 방한 대책을 철저히 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지난 7일 개최된 전국의사대표자 대회에 이어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에도 서울시 회원들이 적극 참석하여 투쟁의 열기를 이어가자고 호소하며 회원들에게 15일 오전 세종대에서 열리는 서울시의사회 연수교육과 오후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리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대동단결하는 서울시의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첨부> 연수교육 강좌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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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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