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 후 처방․조제 사유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사유기재 편의기능을 1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제공 한다고 밝혔다.
사유기재 편의기능은 처방․조제 사유 자동완성으로 빠른 사유입력을 가능하게 하고, 단순 자음․모음 또는 알파벳 입력 시 적정 사유를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기능이다. 자주 쓰는 사유는 자동으로 사용자 PC에 저장되어 동일사유 입력 시 저장된 문구가 리스트 업 되어 적정사유를 선택․자동입력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2013년 한해 동안 DUR점검을 실시한 6만8천여 참여기관 중 약 11% 기관에서 문자나 단어로 보기 어려운 의미 없는 처방․조제 사유를 입력한 적이 있다. 이에 적절하지 않은 사유기재 시 의․약사에게 알림 창을 제공하여 다시 한번 고려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의․약사의 사유기재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심평원 표준화면(팝업창)에 편의기능을 개발․제공함으로써 DUR점검 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유기재 표준화면 예시
설 명 |
심평원 표준화면(팝업창) |
1.처방사유 자동완성 기능 제공 - 자주 쓰는 의학적 사유가 자동저장 되어 동일사유 입력 시 저장된 문구가 리스트업 되어 해당사유를 선택하여 자동입력 가능 (※심평원 제공화면 미 사용기관 추후 개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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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합되지 않은 문자 등 입력 시 팝업 제공 - ‘ㄱㄱㄱ', ‘ㅁㅁㅁ’ 와 같은 단순 자음․모음 또는 알파벳 입력 시 알림창 제공 - ‘수정’ 또는 ‘전송’ 선택 후 처방․조제 |
「DUR 운영지침」에서는 DUR 점검을 통해 중복 또는 금기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고 부득이 처방․조제 시 사유를 쓰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