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 ㈜초락당(울산 울주군 소재)이 옻나무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제조한 환제품인 ‘초락당맑은아침’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옻의 주성분으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우루시올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유통기한이 2014년 11월 11일 까지이다.
<회수 및 폐기 대상 제품>
제품명 |
제조회사 |
유통기한 |
생산 |
비고(사유) |
초락당맑은아침 |
㈜초락당 |
2014.11.11.까지 |
36kg(20g/박스) |
옻나무 사용기준 위반 |
부산식약청은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 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