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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개발연구회, 제8차 총회 개최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 GMP 실사시 제조소 준비자료 등 전문가 워크숍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제약개발연구회(연구회장 길찬호)는 오는 1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 리젠시홀에서 ‘제약개발연구회 제8차 총회’를 개최한다.

길찬호 연구회장의 인사말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강추 회장의 축사에 이어 총회에서는 2013년도 결산보고 및 2014년 사업계획, 신임연구회장 선임 등 임원변경 심의를 승인 받을 예정이다.

제약개발연구회(PAC; Pharmaceutical Advanced-development Committee)는 지난 2006년 2월 설립됐으며 2014년 02월 현재 국내 혁신 제약기업, 다국적 제약사 및 관계기관 전문가를 포함한 155개사 6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2013년도에는 두 차례의 식약처와의 공동워크숍, 프리미엄 세미나, 신설된 사업개발실무자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허가 및 약가관련 교육 운영, 허가 및 약가정책에 대한 연구사업의 자체 수행, 약무정책과 보험정책 전반에 대한 대정부 정책 건의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길찬호 회장은 “2014년도에는 신임 연구회장과 임원진을 중심으로 회원 여러분과 합심하여 제약산업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연구와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워크숍에서는 △Business Partnership: From Negotiation to Termination △시장형실거래가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 △PV 협상의 변경과 RSA(Risk-Sharing Agreement)에 대한 이해 △GMP 실사시 제조소 준비자료 등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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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