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있다는 허가사항과 달리 완제품에는 이를 무시하고 '부작용이 없는 것 처럼' 포장,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난 동성제약(주)과 기본적인 품질관리 업무 조차 수행하지 않은 유니메드제약(주) 및 리베이트 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건일제약(주) 등이 이번에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상장업체인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의약외품인 '허브스피디칼라크림자연스런흑색'을 제조하면서 "허가받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염색전 2일전(48시간전)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매회 반드시 피부시험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패취테스트는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테스트입니다. 과거에 아무 이상이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실시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의 포장에 ‘밤나무 및 떡갈나무 등과 같은 식물의 수피에서 얻어지는 염료작물 유래성분으로 염색할 때 부작용이 없으며∼’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한 동성제약은 식약처로부터 오는 3월3일부터 4월2일까지 한달간 해당품목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유니메드제약(충남 아산시 실옥로 110-27)은 「가딘주(라니티딘염산염), 렉타신주(레보플록사신수화물), 아디칸주사액250밀리그람(아미카신황산염), 유니제돈주(세파제돈나트륨), 유닐론디스포주(히알루론산나트륨)(프리필드), 참시티콜린주(시티콜린)」를 제조·판매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품질관리 업무 조차 지키지 않다가 보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은 상기 품목을 제조하면서 "완제품은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별로 시험 전후를 표시하고 구분·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에 대하여 시험전후를 표시하지 않고,더구나 시험전후의 제품이 구분·보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오는 3월3일부터 한달간 품목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아 당분간 생산할수 없게됐다.
유니메드제약은 또 「가딘주(라니티딘염산염), 아디칸주사액250밀리그람(아미카신황산염), 엘카주20단위(엘카토닌), 오스베타주2밀리리터(디클로페낙베타디메틸아미노에탄올), 유니씨주(아스코르브산),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우론산나트륨), 유닐론디스포주(히알루론산나트륨)(프리필드), 참시티콜린주(시티콜린), 토르바주(메토카르바몰), 프렉신주(바이알)(갈라민트리에치오다이드), 히알론디스포주(히알우론산나트륨)(프리필드)」를 제조·판매하면서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조시 사용되는 전체 또는 일부 첨가제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식약처의 약사감시에 적발돼 오는 3월3일부터 한달간 해당제품을 판매할수 없게됐다.
건일제약(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거리막길 33)은 큐비신주250mg, 큐비신주350mg, 큐비신주500mg을 수입판패하면서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등 약사법 제32조를 위반 오는 3월3일부터 3개월간 해당 품목수입업무정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