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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제약사..'부작용이 있는데도 없다'고 표기

소비자 현혹시킨 동성제약(주)과 기본적인 품질관리 업무 조차 수행하지 않은 유니메드제약(주) 및 리베이트 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건일제약(주) 등이 이번에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있다는 허가사항과 달리 완제품에는 이를 무시하고 '부작용이 없는 것 처럼' 포장,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난 동성제약(주)과 기본적인 품질관리 업무 조차 수행하지 않은 유니메드제약(주) 및 리베이트 문제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건일제약(주) 등이 이번에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상장업체인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의약외품인 '허브스피디칼라크림자연스런흑색'을 제조하면서 "허가받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염색전 2일전(48시간전)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매회 반드시 피부시험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패취테스트는 염모제에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테스트입니다. 과거에 아무 이상이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실시하여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의 포장에 ‘밤나무 및 떡갈나무 등과 같은 식물의 수피에서 얻어지는 염료작물 유래성분으로 염색할 때 부작용이 없으며∼’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한 동성제약은 식약처로부터 오는 3월3일부터 4월2일까지 한달간 해당품목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유니메드제약(충남 아산시 실옥로 110-27)은 「가딘주(라니티딘염산염), 렉타신주(레보플록사신수화물), 아디칸주사액250밀리그람(아미카신황산염), 유니제돈주(세파제돈나트륨), 유닐론디스포주(히알루론산나트륨)(프리필드), 참시티콜린주(시티콜린)」를 제조·판매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품질관리 업무 조차 지키지 않다가 보건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은 상기 품목을 제조하면서 "완제품은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별로 시험 전후를 표시하고 구분·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에 대하여 시험전후를 표시하지 않고,더구나 시험전후의 제품이 구분·보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오는 3월3일부터 한달간  품목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아 당분간 생산할수 없게됐다.

유니메드제약은 또 「가딘주(라니티딘염산염), 아디칸주사액250밀리그람(아미카신황산염), 엘카주20단위(엘카토닌), 오스베타주2밀리리터(디클로페낙베타디메틸아미노에탄올), 유니씨주(아스코르브산),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우론산나트륨), 유닐론디스포주(히알루론산나트륨)(프리필드), 참시티콜린주(시티콜린), 토르바주(메토카르바몰), 프렉신주(바이알)(갈라민트리에치오다이드), 히알론디스포주(히알우론산나트륨)(프리필드)」를 제조·판매하면서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조시 사용되는 전체 또는 일부 첨가제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식약처의 약사감시에 적발돼 오는 3월3일부터 한달간 해당제품을 판매할수 없게됐다.

건일제약(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거리막길 33)은 큐비신주250mg, 큐비신주350mg, 큐비신주500mg을 수입판패하면서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등  약사법 제32조를 위반 오는 3월3일부터 3개월간 해당 품목수입업무정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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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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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후원캠페인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 개최 연세의료원은 20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진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모금캠페인 중간보고회 및 미래발전위원 추가 위촉식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연세의료원이 펼쳐온 모금캠페인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허동수 연세대 이사장, 이경률 연세대 총동문회장, 금기창 의료원장, 전영한 하님 회장을 비롯해 미래발전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허동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연세의료원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담대하고 체계적인 여정을 이어 가고자 한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미래발전위원 위촉식에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호반그룹 창업주)과 이재범 연세대 의대 총동문회장이 공동 미래발전위원장에 위촉됐다. 김상열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다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수 있는 분야로 바이오헬스의 가능성을 봤다”며 “그 여정의 자선적 파트너로 선하고 뿌리 깊은 사명감과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연세의료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행사에서 독지가 세브란스 씨의 기부로 시작해 미국 록펠러 재단이 설립한 차이나메디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