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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에 안저검사 도입 등 고위험군 중심 실명 예방정책 필요"

대한안과학회·한국망막학회, 더불어민주당과 제21대 대선 정책 현장간담회 진행
고령화 여파로 3대 실명질환 환자 4년 새 33% 급증… 2023년 200만 명 돌파
세계보건기구(WHO), 안저검사 통한 실명예방 권고

대한안과학회(이사장 김찬윤)와 한국망막학회(회장 박규형)는 지난 5월 20일, 대한안과학회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부본부장)과 함께 「국민 눈 건강 향상을 위한 제21대 대선 정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대한안과학회 최경식 법제이사, 안지윤 부총무이사, 한국망막학회 박운철 총무이사 등 주요 안과·망막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우리나라 눈 건강 실태를 진단하고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도입 등 실명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성을 논의했다.
 
고령화 속 3대 실명질환 급증… ‘막을 수 있던 시각장애’ 전체 중 80~90% 차지

대한안과학회와 한국망막학회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황반변성·당뇨망막병증·녹내장 등 3대 실명질환을 포함한 중증 안질환 발생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3대 실명질환 진료환자는 2019년 150만 명에서 2023년 201만 명으로 33.1% 증가했으며, 이 중 50세 이상이 전체 진료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실명 유발 질환인 황반변성의 경우, 환자 수가 2019년 약 20만 명에서 2024년 약 51만 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실명은 개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가족의 돌봄 부담, 생산성 손실 등 사회 전반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한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르면 양쪽 실명 시 노동능력상실률은 92~96%로, 이는 두 팔 절단(89~95%) 시 보다도 높다. 황반변성으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6,943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공식적 의료비용은 약 4,102억 원, 비공식적 의료비 907억 원, 간병비 401억 원, 생산성 손실 약 1,325억 원으로 조사됐다.

시각장애의 80~90%는 조기 진단과 관리로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으나, 자각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아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이 필수적이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안저검사를 통한 실명질환 예방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안저검사’, 고위험군부터 국가검진 도입 시급

안저검사는 약 5분 이내에 신체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망막과 시신경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3대 실명질환은 물론 고혈압, 당뇨망막병증, 유전성 안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검사 비용도 인당 1만 원 이내로 경제적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안저검사를 기반으로 한 당뇨망막병증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안저검사 기반의 스크리닝을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해 시력에 변화가 생기기 전 당뇨망막병증을 조기 발견, 치료하여 실명을 예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안저검사가 대학병원과 일부 민간검진센터 검진에만 포함돼 있고, 국가건강검진 항목에는 빠져 있다. 대한안과학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생애 한 번도 안과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명 고위험군인 당뇨병 환자들은 당뇨병 진료지침 상 진단 즉시 안저검사 시행 후 연 1회 안과 검진이 권고되나, 실제로는 진단 이후 안저검사를 받는 비율이 23.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안과학회와 한국망막학회는 실명질환으로 인한 직간접적 비용 증가 및 사회적 생산성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중증안과질환 발생률이 높은 60세 이상 노령층 및 당뇨병 환자, 흡연자 등 실명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필수검사항목 선제적 도입 및 점진적 대상 확대안을 이번 정책 현장간담회를 통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안과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실명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안과학회 김찬윤 이사장(연세의대 교수)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실명 위험이 높은 중증 안과질환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실명은 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상실, 돌봄 부담 등 국가사회적으로 큰 부담을 야기하는 만큼 국민 눈 건강을 위한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망막학회 박규형 회장(서울의대 교수)은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실명을 유발하는 망막질환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해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건강검진 체계에 관련 검사가 포함된다면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며 국가 비전(Vision)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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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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