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회

김성주의원, 기초연금 20만원 다 받아도 최저생계비 60만원 보다 적어

김성주의원(민주당 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은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깎을래야 깎을 게 없는 것을 깎겠다는 노후빈곤 방치 안”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주의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급여액은 31만원 정도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20만원 다 받게 되더라도 우리나라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연금종별 월평균급여액 >
                                                                                                                 단위(원)

구분

평균

전체(특례제외)

301,010

노령연금(특례제외)

308,880

장애연금

411,360

유족연금

241,790

※ 자료 : 국민연금 생생통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3. 7

 

급여액 분포별로 보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중, 65% 이상이 월평균 급여액인 30만원보다 적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38.4%의 노인은 월 20만원도 안 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평균급여액 수준별 연금 수급자 분포 >

            ※ 자료: 국민연금 생생통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3. 7 (단위 1000원)

 

김성주의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40만원 이하여서, 20만원을 다 받아도 공적노후소득보장 급여가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어르신이 78%가 넘는데, 20만원에서 깎고 주겠다는 것은 노후빈곤 해소의 의지가 없는 것이며,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연금개편과 이번 기초연금안 논란을 따로 떼어 생각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07년 연금개편 당시, 여야합의문 5항에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 조정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이유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하면 수급액이 낮아져,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되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200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손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고, 더욱이 두 제도를 연계해 수급액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해 병급조정 규정을 삭제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적 합의도 없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다시 연계시켜 기초노령연금액을 깎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