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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의원, 기초연금 20만원 다 받아도 최저생계비 60만원 보다 적어

김성주의원(민주당 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은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은 “노인 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는, 깎을래야 깎을 게 없는 것을 깎겠다는 노후빈곤 방치 안”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주의원에 따르면, 2012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월 평균 급여액은 31만원 정도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20만원 다 받게 되더라도 우리나라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연금종별 월평균급여액 >
                                                                                                                 단위(원)

구분

평균

전체(특례제외)

301,010

노령연금(특례제외)

308,880

장애연금

411,360

유족연금

241,790

※ 자료 : 국민연금 생생통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3. 7

 

급여액 분포별로 보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중, 65% 이상이 월평균 급여액인 30만원보다 적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38.4%의 노인은 월 20만원도 안 되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평균급여액 수준별 연금 수급자 분포 >

            ※ 자료: 국민연금 생생통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3. 7 (단위 1000원)

 

김성주의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40만원 이하여서, 20만원을 다 받아도 공적노후소득보장 급여가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어르신이 78%가 넘는데, 20만원에서 깎고 주겠다는 것은 노후빈곤 해소의 의지가 없는 것이며,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연금개편과 이번 기초연금안 논란을 따로 떼어 생각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07년 연금개편 당시, 여야합의문 5항에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 조정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이유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연계하면 수급액이 낮아져,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되기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200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손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고, 더욱이 두 제도를 연계해 수급액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해 병급조정 규정을 삭제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적 합의도 없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다시 연계시켜 기초노령연금액을 깎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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