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1.1℃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기술 R&D 수행 시 규제 및 애로사항 건의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산업기술 R&D 수행 시 발생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산업기술연구조합협의회’를 통해서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연구수행기업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키 위해서 수시로 산업기술연구조합협의회와 회의를 하고 있다. 
 
주 건의 내용은 곧 개정 될 산업기술연구사업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연구비 집행 정산기준의 불합리 해소, 기자재 구입 애로 해소, 연구비목의 상업화 지원 편성 등이며,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신약개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3상 연구비 지원과 임상시험대조약의 보험적용 문제 해소 등을 포함한 자료도 제출하였다.

신약개발은 혁신 발명품이자 보험재정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재화로서 신약개발을 통해서 고령화 시대에 삶의 질 QURY 향상은 물론 제네릭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손실비용까지도 만회하고 사회경제적 생산성 향상도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통해서 곧바로 글로벌시장 진출 대기 중인 수많은 우리나라 신약 후보물질들이 미국, EU 등 선진 의약품시장에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3월 13일 (목)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차관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사무국장(신약개발연구조합,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반도체연구조합, 계측기기연구조합 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3월 25일 (화)에는 2014년도 산업기술연구조합협의회 정기총회를 갖고 임원선임(회장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한상록 사무국장, 부회장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사무국장 등)과 사업결산보고 및 2014사업계획/예산 승인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장을 초청하여 산업기술연구개발육성지원 방안에 대하여 협의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