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우리 국민이 주로 소비하는 곡류, 서류, 채소류, 과일류, 육류, 어류 등 111개 품목(455건)에 대한 벤젠함량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97%(441건)에서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식품 섭취에 의한 벤젠의 인체 노출량을 고려한 위해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우려가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상식품(111개 품목)은 곡류(가공품), 서류(가공품), 당류(가공품), 두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채소류(가공품), 과일류(가공품), 우유 및 유제품, 난류, 육류(가공품), 어류(가공품), 유지류, 음료류, 주류 등이다.
벤젠은 식품제조공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로 전 세계적으로 식품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다. 다만 먹는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일본 및 우리나라 등은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다. WHO, 일본, 한국(0.01ppm), 미국, 캐나다(0.005ppm), 유럽(EU)(0.001ppm)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국민이 많이 소비하고 즐겨먹는 식품 등을 조사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벤젠의 노출원
노출원 |
일일추정섭취량(μg/kgb.w./day) |
비율(%) | |
흡연 |
직접흡연 |
26 |
88.6 |
간접흡연 |
0.9 |
3.1 | |
공기 |
1.3 |
4.4 | |
자동차관련 활동 |
0.7 |
2.4 | |
가정용품사용 |
0.4 |
1.4 | |
식품 |
0.02 |
0.1 | |
물 |
0.02 |
0.1 |
<출처: 캐나다 정부 1993>
-식품 중 벤젠 실태조사 결과
품목 |
분석 건수 |
검출 건수, 검출범위(ppm) |
견과류 |
7건 |
1건, 0.016 |
우유(유제품) |
31건 |
1건, 0.004 |
육류(가공품) |
64건 |
1건, 0.002 |
어류(가공품) |
58건 |
8건, 0.017~0.028 |
유지류 |
10건 |
1건, 0.024 |
음료류 |
81건 |
2건, 0.005 |
-어류 및 어류가공품 중 벤젠 함량 제외국과의 비교
국가 |
품목 |
검출범위(ppm) |
자료 출처 |
우리나라(’13) |
어류(가공품) |
불검출~0.028 |
식약처 연구보고서 |
미국(’03) |
참치통조림 |
0.004~0.001 |
J. Agric. Food. Chem |
일본(‘89) |
어류 |
0.003~0.088 |
Environment Agency, Japan |
벨기에(‘12) |
고지방 어류 |
불검출~0.009 |
Chemosphere |
어류통조림 |
불검출~0.020 |
.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455건 중 14건(3%)에서 벤젠이 검출되었으나, 검출 범위는 0.002~0.028 ppm 수준으로 미국, 일본, 벨기에 등 다른 국가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료류 중 벤젠 검출(2건) 수준은 0.005 ppm으로 저감화 추진 직전인 ’06년 모니터링 검출 수준(0.002~0.049 ppm)에 비해 거의 1/10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식약처는 ‘06년 음료에서의 벤젠 검출 원인이 보존료로 사용된 안식향산과 비타민 C의 화학반응임에 따라 다른 보존료 또는 천연첨가물로 대체하는 등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식품전반으로 확대하여 벤젠 오염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왔다.
또한, 벤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 섭취에 따른 위해 평가 결과, 벤젠의 평균 일일추정섭취량(EDI)은 0.073 ㎍/㎏ b.w./day로, 미국 환경청(EPA) 독성참고치(4 ㎍/㎏ b.w./day) 대비 1.8% 수준으로 인체에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현재 식품 제조․가공․조리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저감화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기반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된 저감화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