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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화학과 학부과정의 교과 개편’수요조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민간 신약연구개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우리나라 제약 및 생명-정밀화학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서‘화학과 학부과정의 교과개편’에 대한 제약 및 생명-정밀화학 산업현장의 의견을 3월 말까지 수요조사하고 있다.


제약기업, 바이오텍기업, 정밀화학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제약/진단 산업에서 수요는 높으나 가장 부족한 형태의 인력과 그 중에 화학과에서 양성할 수 있는 인력 형태 등 총 12개 항목에 걸쳐서 실시하는 이번 수요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화학과 학부과정의 교과개편 정책 수립’의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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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