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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일 바이오제약 혁신기업 Matchmaking 수요조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과 공동으로“2014 한-독 바이오제약 혁신기업 Matchmaking” 행사 개최를 위한 수요를 3월 말까지 조사 중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본분관이 양 국가 간 공식 협력 채널로서 추진하고 있는 이 행사에는 독일 BIO.NRW 바이오 클러스터기업 등이 참가할 예정이며 국내 바이오제약기업과 Joint R&D, Joint Marketing, Technology Licensing, Technology Transfer에 관해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은 한-독 제약·바이오 혁신 기업간Matchmaking(R&D 정보 공유, 기술협력, 기술이전, 투자유치 등)에 이어서 독일의 신약개발 관련기관(혁신제약바이오기업, 위탁시험기관(CRO), 의약품 인허기기관 등)을 소규모로 시찰하게 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전무이사는 사전에 기업 Matchmaking 협의 조정을 위하여 기업간 협력 니즈를 1차로 Corporate Profile을 통해서 조사 한 이 후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차로 구체적인 BUSINESS PROPOSAL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글로벌 신약개발의 EU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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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