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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정부사업 글로벌 개량신약 ‘올로스타’ 발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전담하는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12년부터 `17년까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이 총괄주관기관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순환계 질환 치료용 복합 및 제제기술 기반 저분자 개량신약 개발(총괄주관책임자 : 여재천)” 사업단의 1세부과제(순환기 동반 질환 치료를 위한 고지혈/고혈압 복합제 개발)로 (주)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개발한 올로스타(OLOSTAR)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1월 29일에 획득하고 4월에 제품을 발매하였다.

 ‘올로스타’는 대웅제약의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ARB+스타틴(Statin) 복합제로, 세계 최초로 ARB 계열의 올메사탄(Olmesatan)과 스타틴 계열의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 성분으로 구성되어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대웅제약이 국내 및 세계 특허를 출원한 ‘이층정’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올로스타’는 차별화된 제품력을 무기로 향후 5년 내 국내에서 500억원, 해외에서 25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연 3000억원대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목표로 달성을 위해 전 세계 약 5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업단 관계자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국내 개량신약 제품허가 승인을 통한 국내시장 발매라는 1차 목표 달성을 계기로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맞춤형 사업화 자문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화 성공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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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