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6℃
  • 흐림광주 2.5℃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1.1℃
  • 맑음제주 6.8℃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0.3℃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7℃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제약개발연구회(PAC), RA실무담당자 기본과정 개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제약개발연구회(연구회장 박희범)는 오는 27일, 6월 3일 양일간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2014 제약개발실무교육 기본과정”을 개최한다.

교육 대상자는 2년에서 5년차 미만 제약회사 RA실무담당자로 약사법 및 허가신고, 안전성유효성 심사, 임상시험 관련 규정의 이해 등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진다.

첫째 날에는 약사법규의 이해(개정사항 중심), 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허가(심사)절차 허가규정의 이해, 허가 특허 연계제도의 이해(입법예고사항 포함), DMF 제도의 이해 등이 소개되고, 둘째 날에는 IND와 관련한 RA전략, 생동 및 임상 통계의 이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의 이해 등이 강의된다.

제약개발연구회(PAC) 박희범 연구회장은 "이번교육에서는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약사법 및 허가신고 전반에 관한 규정, IND와 관련한 RA전략 등 제약개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모두 소개된다" 며 "이를 통해 교육생들은 관련 업무 이해도 제고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