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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대 산학협력단 - 신약조합 업무협약 체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회장 이강추)은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안재근)은 2014년 5월 19일 (월)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310호실에서 연구개발 및 학술교류를 통한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계기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상호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하고 각종 교육 및 연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협력을 통하여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업무 협력 세부 분야는 전문가, 교수, 연구원의 상호 교류와 학부/대학원생을 위한 국내, 국제 현장실습 및 인턴쉽 프로그램 개발 및 캡스턴디자인(Capstone Design)을 통한 산학연계 활성화, 교내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재직자 대상 위탁교육 개발, 양 기관 보유시설 및 장비․기자재의 공동 활용, 창업교육센터를 활용한 교육 및 신규창업에 공동 참여, 산학협력협의회 구성,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이전 등이다.

한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연구개발중심 혁신형 제약기업 대표단체로서 조합원사를 비롯한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의 R&D 생산성 제고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산학연 연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급 대학별 산학협력단과의 정기적인 기술교류회 개최를 통해서 기업과 대학 간의 기술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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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