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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지원센터 R&D지원사업 추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2012년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신약개발지원센터 R&D 추진전략 로드맵” 을 수립하고 그 후속으로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상반기 신약개발지원센터 R&D지원사업 시행계획’을 5월 16일부터 산학연에 공지하고 6월 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관계자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중심 제약/바이오기업의 대표단체로서 ,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의 R&D지원 파트너로서 우리나라 신약 기초·개발 단계의 연계 촉진을 통해서 글로벌 신약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도 신약개발지원센터 신약개발 R&D지원사업은 1차년도 56억원의 예산 지원을 시작으로 계속 증액 시켜 나갈 계획으로서 수요자 맞춤 R&D 지원(후보물질 개발지원, 기반기술 개발지원)과  수요자 맞춤 기술서비스로 나눠져 있다.

상세 사항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홈페이지(wwww.kdra.or.kr)를 통해서 개방형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으며 제안서는 신청기관이 목표로 하는 개발목표를 신약개발지원센터와 별도 협의 없이 자유롭게 작성 및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7월 초부터 신규과제 협약을 맺고 연구가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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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