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허가특허연계제도, 취지 살려 제약산업 발전 기반되도록 운영돼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한미FTA 근본 취지 벗어나 한미 양국간 신뢰와 파트너십 저해 우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입법 예고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개정안이 한미 FTA의 근본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권 보호와 후발의약품의 건전한 발전을 균형 있게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20일 식약처에 전달했다.

KRPIA는 그 동안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개정이 글로벌 환경과 국내 상황 등을 조화롭게 고려해 제약산업 발전을 다지는 발판이 되길 기대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한미 양국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근간으로 하는 FTA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을 통해 정당하게 획득한 특허에 대한 보호 등 혁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오리지널의약품을 특허목록에 등재하는 과정과 특허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후발의약품의 판매제한신청에서 오리지널의약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특허권 보호를 통한 신약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KRPIA는 “특허보호는 산업 발전의 기반이며 적절한 특허의 보호 없이는 혁신과 발전도 따라올 수 없는 것으로, 혁신 가치에 대한 공정한 인정과 보호는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한미 FTA를 기반으로 도입된 제도로, 향후 양국 간 신뢰를 고려해서라도 근본 취지가 왜곡되어서는 안 되며 운용 역시 취지에 맞게 돼야 한다” 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KRPIA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중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판매제한제도 ▲판매제한 조치에 대한 검토 기준의 문제 ▲불필요하고 중복된 특허등재신청 사전 공개 ▲특허목록 등재사항의 포괄적 접근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우선, 판매제한제도의 취지는 특허침해 우려가 명확히 불식되기 전에 후발의약품의 판매를 제한해 특허를 보호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것이다. 즉, 특허기간 동안 후발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을 막는 판매제한제도를 통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신약이 보호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후발의약품의 판매제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약품 품목허가권자가 후발의약품들의 판매를 매 건마다 제한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얻기 위해 매번 별도 신청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재고돼야 된다고 KRPIA는 피력했다. 오리지널의약품 품목허가권자는 심판∙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식약처장이 후발 의약품의 시판허가절차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후발의약품의 판매제한여부를 식약처가 결정하고, 그 기준을 오리지널의약품의“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KRPIA는 ‘중대한 손해’는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고, 단서조항에서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판매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라고 강변했다. 중대한 손해에 대한 검토 전에 특허가 있으면 시판방지조치를 취해야 하는 한미 FTA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허등재 전에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목록등재 신청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은 특허 및 허가 관련 사항을 후발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정안과 같이 특허가 등재되기 전 신청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제출자료, 즉 허가 관련 내용이나 영업상 비밀정보가 공개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약사법령 체계와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공개된 특허 내용을 타인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특허목록에 등재된 이후에 자료가 공개되어 의견개진이 가능하므로 중복적 행정절차라고 지적했다.

특허목록 등재사항은 특허 보호와 이해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며, 약사법에서도 특허목록은 ‘특허청구항’으로 명료하게 규정해 법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시키고, 한미 FTA 협상 취지를 살려 허가 받은 제품과 관련된 특허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KRPIA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중 한미 FTA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리지널 의약품과 후발의약품간 균형적 발전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2007년 체결된 한미 FTA 협정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 판매제한제도와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2015년 3월 시행 목표)을 2014년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한미사이언스, 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300매·히크만 주머니 100개 기부 “항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히크만 주머니’가 구하기 어렵고 자주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낯선 병원에서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들었고, 이 주머니가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합니다.” (한미사이언스 서비스플랫폼그룹 한민혜) 한미그룹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중심으로 ‘전문경영인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ESG 경영이 그룹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한미그룹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ESG 실천을 조직 내에 깊이 내재화하며 지속 가능한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한미그룹 사내에서는 ‘소아암 환아를 위한 히크만 주머니 만들기’ 봉사활동이 MZ세대 직원들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과 높은 호응을 얻으며, 우리 사회의 따뜻한 온기를 높이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히크만 주머니는 항암 치료를 받는 소아암 환아에게 삽입되는 중심정맥관(히크만 카테터)을 보호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필수 보조용품이다. 하지만 시중에는 판매처가 많지 않은데다 위생 관리를 위해 자주 교체해야 하는 만큼, 환아 1인당 여러 개의 주머니가 필요하다. 이번 활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용인세브란스병원 손등 혈관 통한 고난도 최소 절개 시술법 안전성 입증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 연구팀은 복잡한 심장혈관 시술에서도 손등 부위 혈관을 이용한 ‘스너프박스 접근법’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스너프박스 접근법은 손목을 통해 이뤄지던 기존의 심장혈관 시술과 달리 손등 부위의 원위 요골 혈관을 이용한 시술로, 시술 후 혈관 폐색 위험이 낮고 지혈이 쉬워 출혈 등 시술 부위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손등 혈관은 직경이 작아 복잡한 시술에 필요한 굵은 기구 적용이 어려워 고난도 시술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에 주로 활용하던 6프렌치 도관보다 직경은 더 크지만, 벽 구조는 얇은 7프렌치 도관을 활용한 복잡한 심장혈관 시술의 안전성을 분석했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노지웅‧이오현 교수(공동 제1저자), 김용철‧조덕규 교수(공동 교신저자) 연구팀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심장혈관시술을 받은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스너프박스 접근법을 통한 심장혈관 시술은 시술 난이도가 높고 합병증 위험이 큰 복잡 병변 환자를 포함한 참여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