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예년에 비해 올해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열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 이른바 '온열질환' 관리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9일 온열질환(아래 온열질환의 주요 증상 및 응급조치 참조) 감시 보고대상을 확대하고 사망자 심층조사 실시 등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강화 을 골자로 한 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또 올해 빨리 찾아온 무더위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응급실이 마련된 전국 의료기관(544개, ’13.5월말 현재)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파악된 폭염 건강피해 현황정보를 일간 단위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 알리는 것과 동시에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건강피해 최소화에 힘쓸 예정이다.
이밖에 온열질환 보고기관을 국가 지정 응급의료기관(‘13년, 436개소)으로부터 전국 응급실이 마련된 의료기관(’14년 544개소)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응급실 진료결과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시체계를 통하여 보고되었을 경우, 발생지역 보건소 및 지자체와 함께 지체없이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폭염과의 연관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폭염특보 등 기상예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물 자주 마시기,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옷 입기 등「폭염대비 건강수칙」준수를 당부하였다.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열질환의 주요 증상 및 응급조치
종류 |
주요 증상 |
응급조치 |
열발진 |
․ 다발성 붉은 뾰루지 또는 소수포 - 목, 가슴 상부, 서혜부, 유방밑, 팔꿈치 안쪽 |
․ 시원하고 건조한 장소로 옮김 - 소수포 등이 난 부위에는 건조하게 유지 ․ 살포제(dusting powder) 사용 |
열부종성 |
․손, 발이나 발목의 부종 |
․시원한 장소에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
열실신 |
․실신(일시적 의식소실) ․어지러움증 |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힘 ․ 물, 스포츠 음료나 주스 등을 천천히 마심 |
열경련 |
․근육경련 (어깨, 팔, 달리, 복부, 손가락) |
․ 서늘한 곳에서 휴식 ․ 스포츠 음료나 주스(투명과즙) 등을 마심 * 0.1% 식염수(물1ℓ에 소금 1티스푼)정도 섞어 마심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 * 경련이 멈추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면 안됨 ․ 바로 응급실에 방문을 해야 하는 경우 - 1시간 넘게 경련이 지속 -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 평상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 |
열탈진 |
․ 체온은 정상, 혹은 상승(≤40℃) ․ 땀을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 창백함, 근육경련 ․ 오심 또는 구토 |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서 휴식 ․ 스포츠 음료나 주스(투명과즙) 등을 마심 * 0.1% 식염수(물1ℓ에 소금 1티스푼)정도 섞어 마심 ․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 ․ 증상이 한시간 이상 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는 의료기관 진료 -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염분을 보충 |
열사병 |
․ 중추신경 기능장애 (의식장애/혼수상태) ․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40℃) ․ 심한두통 ․ 오한 ․ 빈맥, 빈호흡, 저혈압 ․합병증 -뇌병증, 횡문근 융해증, 신부전, 급성호흡부전증후군, 심근손상, 간손상, 허혈성 장손상, 취장손상,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 혈소판 감소증 등 |
․ 119에 즉시 신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다음과 같은 조치 시행 -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김 -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고 몸을 선풍기 등으로 바람을 불어줌 * 이때 환자의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