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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와 함께 하는 ‘다이어트 서포터즈 캠페인’ 발족

전국민의 건강하고 날씬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다이어트 서포터즈 캠페인’, 2일부터 다양한 활동 시작

거듭되는 다이어트 실패로 지친 많은 이들을 위해 비만 치료 전문의가 나섰다.

대한비만체형학회, 대한비만연구의사회,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가 함께 진행하는 ‘다이어트 서포터즈 캠페인’은 ‘당신의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비만 탈출 캠페인으로, 비만의 위험성을 알리고 전국민의 건강 관리와 올바른 비만 약물 사용, 체계적인 비만 치료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2일 다이어트 서포터즈 캠페인 공식 웹사이트(www.dietsupporters.kr) 런칭을 시작으로, 가까운 비만 클리닉 전문의를 연결해 다이어트 관련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우리동네 다이어트 주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더불어 다이어트가 필요한 4인을 선정해 체중 감량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다이어트 챌린저’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이어트 서포터즈 캠페인 웹사이트에서는 먹거리 정보 및 비만 자가진단 테스트, 전문의 칼럼, 전문의와의 1:1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다이어트 및 건강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dietsupporters)와 블로그(blog.dietsupporters.kr)를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동네 다이어트 주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주변의 가까운 다이어트 전문 병원 검색 기능과 더불어 전문의와의 신속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와 전문의와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이외에도 주기적인 비만도•몸무게 체크와 함께 다양한 칼로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동네 다이어트 주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다이어트 서포터즈 캠페인 관계자는 “비만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관절염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병원을 찾는 이는 드물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건강하고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원하는 많은 이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올바른 비만 치료법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일부터는 4인의 ‘다이어트 챌린저’ 이벤트에 참가할 도전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 이벤트는 다이어트가 필요한 사연 공모를 통해 4인의 챌린저를 선정, 다이어트 전문 주치의와 1대1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비만 상담 및 관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다이어트가 반드시 필요한 사연을 다이어트 서포터즈 사이트(www.dietsupporters.kr)에 올리면 된다.

선정된 4인에게는 7월 1일부터 3개월 간 1:1 개별 맞춤 비만 전문의 진료 및 처방, 전문 피트니스 센터 이용비 지급, 덴마크 다이어트 식단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신청자들 중 추첨을 통해 피부 관리 기구인 클라리소닉 미아2(3명), 멀티비타민 화이토(30명), 스무디킹 기프티콘(200명) 등의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며, 최종 4인의 챌린저와 경품 당첨자는 6월 27일 캠페인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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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