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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저가구매 인센티브 구조 폐지’ 해야

업계의 지적에도 여전히 인센티브 구조 포함된 새 장려금제에 유감 표명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된 ‘시장형실거래가제 후속 새 장려금 제도 도입’에 대한 법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존 인센티브제의 폐단이 재현되지 않도록 개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6월 23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KRPIA는 올해 초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인센티브 구조를 되살린 새로운 장려금 제도 도입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된 내용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기존 시장형실거래가제의 70%였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율이 10~30%로 낮아졌을 뿐 기본적으로 저가구매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본질적인 핵심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있다. 의료기관의 사용량 절감 노력없이 독립적인 저가구매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후속 장려금제도가 기존제도의 폐단과 문제점을 해소시키진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약품비 절감을 위해 저가약으로 무조건 대체해 환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을 낮추는 처방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최선의 치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등재 시점에선 경제성 평가를 통해 신약의 보험등재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등재 이후에도 다양한 기전을 통해 약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덧붙여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부가 상시적인 약가인하제도를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은 제약산업의 건강한 생태계와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시킬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KRPIA는 유통질서를 파괴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구조는 삭제하고 사용량감소 장려금을 강화하는 것이 약제비 절감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의 목표에 부합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매년마다 실거래가 조사와 약가인하가 이루어질 경우에 막대한 행정비용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므로  외국의 사례처럼 2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KRPIA 관계자는 “정부정책은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편익을 위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치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과 이를 가능케 하는 제약산업의 육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새로운 장려금 제도의 원칙적인 목표와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저가구매 장려금제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KRPIA는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저가 공급 요구 및 유통질서 문란에 대한 사례 수집 및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이러한 폐단에 대한 정부의 해결을 계속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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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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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