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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된 생명을 가치있는 생명으로' 특강

박은수 국회의원 초청 강연 국립암센터에서 개최

 

오늘(17일)오전 국립암센터(원장 이진수) 국가암예방검진동 국제회의장에서 박은수 국회의원이 '구조된 생명을 가치있는 생명으로'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했다.

 

국립암센터의 명사특강은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그들의 삶과 인생관을 듣는 자리로 2002년 12월부터 지금까지 95명의 유명인사가 발표자로 나섰다.

 

박은수 의원은 계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22회 사법시험에서 합격, 대구지법 판사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밈ㄴ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한경노동·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 민주당 원내부대표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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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