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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료 건조생강 ‘이산화황’ 덩어리

이산화황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 초래 천식 등 과민증 환자 주의 해야

 경인지방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반입 형태로 들여온 중국산 건조생강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한 송모씨(남, 56세)와 이를 ‘생강분말’로 제조하여 전국에 유통.판매한 정모씨(남, 47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모씨는 2008년 1월초부터 2011년 1월초까지 인천항, 평택항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건조생강을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총 218톤을 충북 진천군 소재 식품공장 ‘리치밀(주)’을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공급것으로 드러났다.
 정모씨는 이를 분쇄.가공하여 전국 약 159개소 도.소매점을 통하여 약 216톤(시가 13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정밀검사결과 중국산 원료 건조생강에서는 ‘이산화황’ 기준치(30mg/kg미만)를 16배 초과하여 검출(475mg/kg)되었고 완제품인 ‘생강분말’에서는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하여 검출(425mg/kg) 됐다.
 이산화황은 표백성분으로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청은 원료 건조생강(1,415kg) 및 생강분말 제품(1,020kg)을 압류하고 유통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명령 및 유통금지를 요청 했으며,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경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32 -450-3354~5)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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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