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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료 건조생강 ‘이산화황’ 덩어리

이산화황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 초래 천식 등 과민증 환자 주의 해야

 경인지방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반입 형태로 들여온 중국산 건조생강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한 송모씨(남, 56세)와 이를 ‘생강분말’로 제조하여 전국에 유통.판매한 정모씨(남, 47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모씨는 2008년 1월초부터 2011년 1월초까지 인천항, 평택항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건조생강을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총 218톤을 충북 진천군 소재 식품공장 ‘리치밀(주)’을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공급것으로 드러났다.
 정모씨는 이를 분쇄.가공하여 전국 약 159개소 도.소매점을 통하여 약 216톤(시가 13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정밀검사결과 중국산 원료 건조생강에서는 ‘이산화황’ 기준치(30mg/kg미만)를 16배 초과하여 검출(475mg/kg)되었고 완제품인 ‘생강분말’에서는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하여 검출(425mg/kg) 됐다.
 이산화황은 표백성분으로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청은 원료 건조생강(1,415kg) 및 생강분말 제품(1,020kg)을 압류하고 유통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명령 및 유통금지를 요청 했으며,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경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32 -450-3354~5)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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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