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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원료 건조생강 ‘이산화황’ 덩어리

이산화황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 초래 천식 등 과민증 환자 주의 해야

 경인지방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반입 형태로 들여온 중국산 건조생강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한 송모씨(남, 56세)와 이를 ‘생강분말’로 제조하여 전국에 유통.판매한 정모씨(남, 47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모씨는 2008년 1월초부터 2011년 1월초까지 인천항, 평택항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건조생강을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총 218톤을 충북 진천군 소재 식품공장 ‘리치밀(주)’을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공급것으로 드러났다.
 정모씨는 이를 분쇄.가공하여 전국 약 159개소 도.소매점을 통하여 약 216톤(시가 13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정밀검사결과 중국산 원료 건조생강에서는 ‘이산화황’ 기준치(30mg/kg미만)를 16배 초과하여 검출(475mg/kg)되었고 완제품인 ‘생강분말’에서는 기준치의 14배를 초과하여 검출(425mg/kg) 됐다.
 이산화황은 표백성분으로 과량 섭취 시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어 천식 등 과민증 환자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청은 원료 건조생강(1,415kg) 및 생강분말 제품(1,020kg)을 압류하고 유통제품에 대하여 긴급회수명령 및 유통금지를 요청 했으며, 부정.불량 식품.의약품 발견 시 경인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032 -450-3354~5)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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