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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한국, 인삼종주국 체면 확실히 세워

코덱스 세계 최초 인삼 중 ‘디페노코나졸’ 기준 확정

우리나라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Codex)에서 인삼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확인했다.

식약청은 북경에서 개최된 제43차 코덱스 농약잔류분과위원회(CCPR, Codex Committee for Pesticide Residue, 2011.4.4 ~ 4.9)에 세계 최초로 인삼 중 ‘디페노코나졸’ 기준이 통과되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인삼은 그간 국제 기준이 없어 홍삼액, 인삼음료, 홍삼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이루어져 인삼이 미국, 유럽 등으로의 수출이 어려웠으나, 이번 기준 설정으로 수삼, 홍삼 등이 세계적인 일류화 상품으로서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코덱스 분과회의에는 총 20종의 농약에 대한 기준을 심의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인삼 재배에 살균제로 사용되는 디페노코나졸의 기준 0.5 mg/kg은 5단계에서 곧바로 기준이 확정되는 가속단계인 5→8단계로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가속단계(5→8단계)는 식품을 통한 농약의 섭취량을 고려한 위해평가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6, 7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기준을 확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관련 연구는 ‘08년부터 식약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주관하는'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연구사업단을 통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충북대, 강원대, 한국인삼공사, 동부한농에서 수행했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설정이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국제 기준 설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통한 인삼 종주국으로서 국제 위상 확인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에서도 향후 국내와 동일한 잔류농약 기준 적용으로 인한 수출 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인삼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 인삼뿐만 아니라 감, 감귤, 대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수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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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