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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사용 금지 센나엽 변비차로 둔갑 판매 '덜미'

위장장애, 구토를 일으킬 수 있는 현오차를 허위․과대광고 하여 2억원 챙겨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을 사용해 ‘현오차(茶)’를 만들어 인터넷과 약국에 판매한 경기 구리시 소재 현오당 대표 김 모씨(남, 54세)와 의약품도매상 미향약품 이사 이 모씨(남, 5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조사결과, 현오당 대표 김 모씨는 ‘센나옆 80%, 녹차 20%’ 또는 ‘센나엽 100%’를 전남 보성군 소재 제조업소에 위탁생산 하였으나, 실제와 달리 포장지 성분명칭을 ‘연잎 80%, 녹차 20%’ 또는 ‘연잎 100%’로 허위표시 하여 ’06년 1월부터 ’11년 2월까지 531,000개(1.2g×25티백)  1억8천만원 상당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다.

또한, 의약품도매상 미향약품 이사 이 모씨는 ‘현오차’의 유통기한을 3년 이상 연장하여 1,278개(1.2g×25티백), 1,278만원 상당의 제품을 미향약품 거래 전국 480여개 약국을 통해 ‘변비 특효식품’으로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오차’에 사용된 ‘센나엽’은 의약품 원료로서 설사를 일으키는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남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구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 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제품을 강제 회수토록 조치하였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부정 식․의약품을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하여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센나엽(Senna Leaf)이란?

콩과에 속하는 작은 잎으로서, 주성분은 안트라퀴논류(anthraquinone)인 센노사이드(C42H38O20)로 1.0% 이상을 함유하고 있다.

센나엽은 아프리카, 중동, 인도, 중국 등에서 재배되며, 우리나라는 인도, 중국에서 원료의약품 한약재로 수입하여 의약품 원료로 사용된다.

이 잎은 강렬한 사하(瀉下, 설사)작용 등 독성이 강하여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강력한 변통제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키거나 장 무력증 유발로 변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신체가 허한 환자, 임산부, 장기간 복용을 금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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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