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 되어 급여․비급여로 등재된 의료행위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신의료기술(행위) 고시항목에 대한 해설집'을 2002년, 200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9일 발간한다.
이번 해설집은 200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고시된 1,036항목(급여 470, 비급여 566)이 포함되어 있으며, 415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진료분야별로는 의과가 955항목으로 92.2%를 차지하고, 치과 58항목(5.6%), 한방 23항목(2.2%)으로 구성되었으며, 의료행위 분류별로는 검사료 745항목(71.9%), 처치 및 수술료 139항목(13.4%) 등으로 구성되었다.
해설집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궁금해 하는 ‘행위정의, 실시방법’이며, 내용은 신의료기술 신청 의료기관 및 관련학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결정 당시 회의자료에서 발췌하였다.
또한 해설집은 급여․비급여, 장․절을 구분하여 편철되었으며, 분류번호(청구코드) 순으로 정리되어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해설집 발간이 건강보험에서 인정한 신의료기술(의료행위)에 대한 관련정보의 공유를 통해 국민과 요양기관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료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