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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의료기술 고시항목 해설집 발간

심평원,급여․비급여로 등재된 의료행위의 주요내용 소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 되어 급여․비급여로 등재된 의료행위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신의료기술(행위) 고시항목에 대한 해설집'을 2002년, 2004년에 이어 세 번째로 19일 발간한다.

이번 해설집은 200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고시된 1,036항목(급여 470, 비급여 566)이 포함되어 있으며, 415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진료분야별로는 의과가 955항목으로 92.2%를 차지하고, 치과 58항목(5.6%), 한방 23항목(2.2%)으로 구성되었으며, 의료행위 분류별로는 검사료 745항목(71.9%), 처치 및 수술료 139항목(13.4%) 등으로 구성되었다.

해설집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궁금해 하는 ‘행위정의, 실시방법’이며,  내용은 신의료기술 신청 의료기관 및 관련학회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결정 당시 회의자료에서 발췌하였다.  

또한 해설집은 급여․비급여, 장․절을 구분하여 편철되었으며, 분류번호(청구코드) 순으로 정리되어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해설집 발간이 건강보험에서 인정한 신의료기술(의료행위)에 대한 관련정보의 공유를 통해 국민과 요양기관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료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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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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