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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가짜 당뇨병 치료제 불법 수입 '덜미'

비아그라 이어 돈 될만한것 가리지 않고 수입

 부산지방청은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크라미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건강식품 ‘천지한’ 제품을 불법 반입하여 당뇨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한 김모씨(여, 55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천지한’ 제품 조사결과,부산시 수영구 소재 김모씨(여, 55세)는 ‘천지한’ 제품을 ‘08.5.부터 ’10.7.까지 중국을 왕래 하면서 여행객 10여 명에게 부탁하여 여행객 휴대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1회 638병씩 6회에 걸쳐 총3,831병(80kg)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천지한’ 제품 성분 표시는 화분43%, 설연근25.87%, 원지4.8%, 숙지황4.8%,  복분자 4.8%, 영지l4.8%, 감초3.5% 등으로 되어있으며, 중국에서는 건강식품 으로 판매 되고 있다.

‘천지한’ 제품에서는 혈당강하제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이 11,630mg/kg 검출되었으며, 이를 당뇨병환자들에게 ‘천지한’, ‘금수강산’, ‘CK', ’홍삼정‘ 등의 제품명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판매하면서, 혈당이 300이상인 사람은  1일 2캡슐, 300이하인 사람은 1캡슐을 섭취하도록 하여 ‘08.5.부터’11.7.까지 총3,831병(80kg), 시가9,841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천지한 제품 검사결과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성분이11,630mg/kg 검출되었으며,1일 2캡슐(0.7g)을 섭취할 경우 글리벤클라미드 성분 8.14mg을 섭취하는 것이며,최초 복용량 글리벤클라미드 2.5mg 기준으로 1일 권장량의 3.3배(326%)를 초과 섭취하게된다.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는 당뇨병치료 목적으로 식사요법, 운동요법이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1일1정 2.5mg, 최대 20mg을 유효성과 환자의 나이, 상태, 질환에 따라 신중히 투약 하여야 하며, 이약의 이상반응으로 저혈당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고혈당증을 유발하거나 혈당조절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이 가능한 전문의약품이다.

 또한 식약청은 ‘천지한’ 외에 김모씨가 판매한 ‘울금환’ 및 ‘스피루리나’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들은 모두 무신고 제품으로서, ‘울금환’의 경우 경북 경산시 소재 박모씨(여, 73세)가 ‘10.8.부터 ’11.5.까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제조하여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전립선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하여 김모씨에게 전량〔188병(23kg), 시가 343만원 상당〕판매했다.

 ‘스피루리나’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황모씨(남, 54세)가 ‘11.2.부터 ’11.6.까지 수입 신고하지 않은 해당 제품을 신원불상의 자에게 구매한 후 김모씨에게 전량(110케이스(33kg), 시가304만원 상당) 판매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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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