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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천연물의약품 개발을 주제로 현장 기술교류

천연물의약품개발연구회 기술설명회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천연물의약품연구회(회장 이형규)는 오는 9월 25일 ~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용인에 있는 골드훼미리콘도 갤럭시홀에서 천연물의약품연구회 회원 및 천연물 관련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건강장수시대 구현을 위한 치료효과 극대화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주제로 제11회 정기세미나 및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술소개의 시간적 제한성으로 인해서 소개기술 선정과 발표시간 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8월 말까지 실시 중이며 기술소개 희망자는 지금 홈페이지 www.kdra.or.kr 를 방문하여 기술명(특허명), 기술의 핵심내용, 특허현황, 담당자 정보, 기술의 개요(구체적인 내용, 기술의 구성도, 실험데이터 등 기술의 완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 포함), 경쟁기술 대비 특·장점, 적용/응용 가능 분야(제품단위의 적용처, 적용처별 특성 및 사업성, 시장규모 및 성장률, 목표시장에 대한 정의 및 시장 진입 전략), 현재 개발기술 수준, 기 보유기술 관련 특허 현황, 추가 연구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여재천 연구회 간사는 산·학·연·벤처의 글로벌 시장 진출 천연물의약품 관련 보유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발표 현장에서 기술보유자(기관)와 사업화 추진기업 간의 기술협력(공동연구, 기술이전 등) 협의 및 사업화 방안을 직접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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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