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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해외 인허가(RA) 성공사례 Review 과정”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  2014년 9월 24일 ~ 25일 이틀간에 걸쳐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제 5강의실에서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사업개발 분야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제약산업 해외 인허가(RA) 성공사례 Review 과정”을 개최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혁신성과를 시장가치로 조기 연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스킬을 갖춘 해외 인허가(RA)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개설하는“제약산업 해외 인허가(RA) 성공사례 Review 과정”은 Global 인허가 파트너쉽 구축의 중요성, Global 인허가 성공사례 소개, Regulatory Issue on Drugs(천연물의약품), 주요국의 신약 인허가 조직 및 각국의 신약 관련 전문위원회 조직 활용법, 주요국의 신약 IND신청 사례 분석, 각국의 신약 NDA 신청 사례 분석, CTD에 따른 Documentation 작성 사례 및 실습등 7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의약품제조관리(GMP) 등 인력양성지원사업”, “제약산업 종사자 재교육 지원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한 제약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양성을 배출한바 있으며,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 교육사업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 운영됨에 따라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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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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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