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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사과나무치과병원, 복지부 ‘의료기관인증’ 현판식

치과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한 사과나무치과병원(병원장 김혜성)은 지난 22일 오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받은 인증패 현판식을 가졌다.

일산에 위치한 사과나무치과병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환자만족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환자 안전 수준 등 146개 항목에 대해 전문 위원들의 현지 조사와 서면 심사를 받았다.

인증원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심의 결과 사과나무치과병원의 의료 수준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치과병원 최초로 인증 마크를 부여했다.

이 병원은 앞으로 4년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부여한 의료기관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공공보건의료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김혜성 원장은 "지난 20년간 한결같이 환자 입장의 진료를 해왔기에 일산은 물론 경기지역에서 유일한 복지부 인증 치과병원이 될 수 있었다"며 "환자분들께 인정받는 치과 병원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의료기관인증제는 정부가 직접 각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및 의료 서비스 질을 국제적 수준에서 엄격하게 평가해 의료 서비스의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치과병원에 대한 심사 및 인증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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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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