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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과 함께한 의료기기,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5월 29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인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지난 4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 등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 한편 산업발전 및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배터리 타입의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포스콤 박종래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손호성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0점의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정송 KAIST AI연구원장 겸 AI대학원장이 “인공지능,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의료환경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전망하는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전시, 혁신의료기기 체험 등 의료기기 발전상을 알 수 있는 각종 전시회도 마련했다.

참고로, 기념식과 함께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2025 의료기기 인사이트 콘퍼런스’를 통해 최근 개발 동향·이슈, 규제 등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콘퍼런스에서는 ▲’25년 의료기기 정책설명회 ▲해외 규제기관 초청 임상평가 세미나 ▲MDSAP 인증 전략 세미나 ▲디지털의료제품 등 10개 분야별 세미나, 포럼 등이 진행된다.

오유경 처장은 “올해는 ‘의료기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고 개최하는 첫 기념행사이며 우리 의료기기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발자취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본격 시행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회·정부·산업계·학계·협회 모두가 협력해 우리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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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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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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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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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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