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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제약, 위염 치료제 퍼스트 제네릭 출시...우선판매품목허가권 확보

오는 7월 출시, 위염 치료제 시장 공략

알리코제약(대표이사 이항구)은 위염 치료제 ‘레바미피드 서방정’의 제네릭 의약품인 ‘알레바서방정 150mg’에 대해 품목허가와 함께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로서 알리코제약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레바미피드(주성분)는 위점막 병변 개선에 사용되는 치료제로, 한국오츠카제약이 1991년 7월 ‘무코스타정’이라는 제품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출시한 이후 오랜 기간 처방돼 왔다. 이후 복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유한양행이 GC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과 공동 개발한 서방형 제제가 2020년 12월 허가를 받으며, 1일 3회 복용(100mg)에서 1일 2회 복용(150mg)으로 변경되어 복약 순응도를 높였다.

Ubist 자료에 따르면 레바미피드 성분 의약품의 전체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5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서방정 시장은 2021년 106억 원, 2022년 232억 원, 2023년 278억 원, 2024년 293억 원으로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알리코제약은 2023년 7월 레바미피드 서방정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으며, 오리지널 제품의 재심사 종료 익일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이번에 제네릭 허가 및 우판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퍼스트 제네릭으로 시장에 선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5년 7월 제품 출시를 목표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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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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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