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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출산시대 극복, 미숙아에 대한 적기 의료비 지원에서부터 출발해야”

2014년 미숙아 의료비 지원예산 48억 부족, 약 3천 5백명 미지급 예상, 경기 17억, 서울 9억, 부산 4억 추가 예산 필요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예산이 약 48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즉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수 발생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에 비해 예산이 부족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표1][표2].
 
출생아 수는 2005년 약 43만 5천 명에서 2013년 약 43만 6천 명으로 약 0.3%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 저체중아는 약 1만 9천 명에서 약 2만 4천 명으로 30% 증가하였고, 37주 미만아는 약 2만 명에서 약 2만 8천명으로 약 37% 증가했다. 선천성 이상아는 2009년 약 2만 3천 명에서 2013년 약 3만 5천 명으로, 지난 5년간 약 54% 증가했다[표1]. 

반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13년을 제외하고는 2011년 16억 원, 2012년 30억 원, 2014년 48억 원(예상)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표2].

특히, 2014년 지자체 집행 현황을 보면, 약 1만 3천명에 대한 144억 원이 필요하나 96억 원 예산만 확보하고 있어, 약 3천 5백명에 대한 48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경기 17억 원, 서울 9억 원, 부산 4억 원 등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표3].

참고로 복지부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로 발생하는 신체적․기능적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및 내역>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 (미숙아)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 (선천성이상아)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모자보건법 제2조)

 ○ 지원내역 : 미숙아 5~10백만원(체중별),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의료비 지원


문정림 의원은 “높은 평균출산 연령, 고령 임산부 증가로 인한 미숙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며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적기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정책도 중요하나 출산한 신생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생명의 소중함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대상을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표1 미숙아 등 발생현황

(단위:명,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출생아 수

435,031

448,153

493,189

465,892

444,849

470,171

471,265

484,550

436,455

저체중

출생아

발생률

4.3

4.4

4.7

4.9

4.9

5.0

5.2

5.3

5.5

발생수

18,519

19,507

23,007

22,725

21,954

23,537

24,647

25,870

24,189

37주 미만

출생아

발생률

4.7

4.8

5.1

5.5

5.7

5.9

6.0

6.3

6.5

발생수

20,521

21.681

25,314

25,702

25,374

27,823

28,166

30,376

28,206

선천성

이상아

발생률

-

-

-

-

5.1

5.8

6.8

7.4

8.0

발생수

-

-

-

-

22,664

27,353

32,280

35,937

34,916

<자료> 통계청「인구동향조사」, 건보공단 진료기록


 표2 연도별 예산편성 집행현황

(단위: 억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예산액

(부족액)

예산액

(부족액)

예산액

변경액

예산액

(부족액

(예상))

미숙아 등

의료비

76

16

85

30

105

37

96

48

* 변경액 : 당해연도 예산부족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변경을 통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한 금액

* 부족액 : 당해연도 예산부족하였으나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변경 못하고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한 금액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표3 2014년 지자체 집행 현황

(단위 : 명, 천원)

시도

상반기 집행

하반기 예상소요

소요예산총액

추가필요액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6,425,001

6,320

8,020,945

7,367

14,445,946

13,687

4,834,946

서울

1,197,066

1,443

1,296,001

1,490

2,493,067

2,933

900,067

부산

451,674

394

547,047

449

998,721

843

427,721

대구

282,275

239

263,712

235

545,987

474

104,987

인천

382,815

325

312,100

299

694,915

624

131,915

광주

132,301

170

138,944

191

271,245

361

(37,755)

대전

247,593

191

342,062

202

589,655

393

291,655

울산

187,674

211

114,730

150

302,404

361

49,404

세종

9,800

7

41,395

55

51,195

62

37,195

경기

1,554,062

1,336

2,544,891

1,950

4,098,953

3,286

1,707,953

강원

183,421

197

208,504

191

391,925

388

100,925

충북

205,395

173

267,388

259

472,783

432

155,783

충남

261,862

251

575,190

429

837,052

680

399,052

전북

219,956

252

239,858

246

459,814

498

86,814

전남

191,683

227

223,255

309

414,938

536

49,938

경북

362,923

372

360,817

307

723,740

679

180,740

경남

478,857

439

469,016

513

947,873

952

237,873

제주

75,644

93

76,035

92

151,679

185

10,679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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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