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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입원환자 중 1위는 추락·낙상...다음이 암

손상(15.6%)이 1위, 암(11.7%), 소화기계통 질환(11.3%) 순...23년 기준
손상 유형과 분포, 성별과 연령별로 차이 커 예방 정책도 정교한 접근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손상으로 인해 입원한 환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퇴원손상심층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퇴원손상통계」와 함께 관련 원시자료를 6월 30일(월)부터 대국민 공개한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예방관리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실시되어,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매년 「퇴원손상통계」로 발간되며, 연구 및 정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시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2023년 전체 입원환자 수는 7,878,504명이며,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는 1,230,202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해 입원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암(11.7%), 소화기계통 질환(11.3%)보다 높은 수치로, 손상예방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0.3%)가 여자(49.7%)보다 많았으나, 65세 이상에서는 여자가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추락·낙상이 전체 손상의 51.6%로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입원율이 남자보다 약 1.5배 높았다.
다음으로 많은 손상 원인은 운수사고(19.9%)와 부딪힘(11.1%) 순이었다. 2013년과 비교하여 추락·낙상은 약 49.9% 증가했고, 운수사고는 약 40.6% 감소했다.

추락·낙상 손상을 연령별로 보면, 0-54세까지는 남자에서 많았으나 55세 이후는 여자에서 더 많았다. 특히 75세 이상 여성의 입원율은 0-14세 여성보다 약 27.5배 높게 나타났다.



중독 손상은 여자가 많고, 15-24세에서 의도성 자해 목적이 약 90% 차지

중독 손상 입원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대부분 연령대에서 여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15-24세에서는 의도성 자해 목적의 중독이 전체 중독의 89.2%를 차지했다. 55-64세에서는 의도성과 비의도성 중독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도성 자해 중독의 주요 물질은 전 연령에서 신경정신작용약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진통해열제, 가스·휘발성 물질, 살충제·제초제 순이었다.

의도성 자해 환자 입원율은 노인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56명), 청장년(34명), 어린이(1명) 순이었다.
청소년은 2013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2023년에 약간 감소했고, 노인은 2021년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자 청소년은 남자보다 4배 높았고, 노인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2.2배 높았다. 이에 따라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

손상 발생 장소로는 도로·보도가 가장 많았고, 여자는 주거지, 남자는 산업·건설현장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손상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13일로, 비손상환자(7일)보다 6일 더 길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재원일수도 증가했다.
손상 원인별로는 추락·낙상, 불·화염·열이 14일, 운수사고가 12일이었다. 진료비 지불원별로는 산재보험 23일, 의료급여 17일, 건강보험 12일 순이었다.

손상 유형과 분포는 성별과 연령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방 정책도 이를 반영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법률에 따라 퇴원손상심층조사 등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시행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왔다.

향후에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손상 특성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학계에서도 해당 원시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어린이 체험활동 손상예방 교육 프로그램(4월), 노인 낙상 예방 운동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6월)을 개발·보급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배포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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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