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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회용 내시경 포셉 불법 재사용 ..국민 건강 위협

문정림 의원, “환자의 내시경 감염위험 노출, 근본 원인 해결해야”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 원가는 2만3천원인데...보상은 8천원대?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내시경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포셉(FORCEP)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환자들이 내시경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평원의 적극적 개선 의지를 촉구하였다.

‘내시경 포셉(FORCEP)’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 중 하나로, 의사가 내시경 검사 등을 하면서 종양으로 의심되는 부위가 나오면, 해당 병변부위의 조직을 떼어낼 때 사용(생검, biopsy)하는 작은 가위처럼 생긴 도구를 일컫는다.

그간, 일회용 내시경 포셉이 재사용되고 있고, 더구나 소독·밀봉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환자의 감염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일회용 내시경 포셉의 불법 재사용 문제, 재사용 가능 생검 포셉이 제대로 멸균 사용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즉, 의료기관에서 내시경하 생검을 시행하게 되면, 재료비만 최소 23,000원 이상인 1회용 포셉을 사용해야 함에도, 이에 대해 8,620원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재사용을 가져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표1].

더구나, 8,620원은 1회용 포셉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시경하 생검이라는 의료행위에 대해 책정된 수가이고, 재료비용은 이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되지 않는 불합리한 체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내시경에 사용되는 포셉 비용이 관련 행위료로 충분히 보상되지 않아, 일회용 제품 재사용 문제라든지 해당 의료행위 수행 기피 및 임의비급여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환자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현재에도 ‘내시경하 절제용 포셉’은 별도산정이 가능하므로, 행위간 치료재료 보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시경하 생검용 포셉' 역시 별도산정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검토한 후, 그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하였다[표2].


[표1]. 현행 행위수가 대비 생검 및 절제용 FORCEP 금액 비교(예시)

분류번호

코드

분류

행위비용

재료비용

의원

병원

자-765

Q7651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종양수술-종양절제

93,880

89,460

45,670

(별도산정)

나-761

E7611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43,080

41,050

-

(행위료 포함)

E7611010

(내시경하 생검)

8,620

8,210

(검사 + 생검)

51,700

49,260

※ 내시경검사시 생검을 함께 시행하면 ‘검사비용+생검비용’ 모두 산정 가능하나 생검용 FORCEP은 행위료에 포함하여 보상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표2]. 내시경 FORCEP 사용에 대한 보상 현황

구분

보상 내용

비고

정액보상

- 내시경으로 절제시 사용하는 forcep은 정액보상(45,670원)

행위료 포함

- 내시경으로 생검시 사용하는 forcep은 행위료에 포함되어 있음

별도(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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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