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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도비만, 전체 국민의 3.9%... 53%는 아동·청소년기에 시작

문정림 의원, “저소득층에 높은 비만 유병율 고려, 위밴드술 등 고도비만 수술 급여화 도입,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고도비만(BMI:Body Mass Index, 신체질량지수 30이상)환자가 전 국민의 3.9%를 차지하고, 고도비만의 약 53%가 아동·청소년기부터 시작되며, 비만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을 고려하여, 고도비만 수술치료의 보험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2014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문의원은 2009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인용하여, 성인 17,310명 중, 고도비만군은 3.7%인데, 이들 고도비만군에서는 정상체중군에 비해 동반질환 가능성이 1.8배, 자살 시도가 2.1배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고도비만 환자의 약 53%는 20세 미만인 아동·청소년기에 시작된다[표1](「고도비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2년)고 지적하며, 최근 5년간 전체 연령 대비 아동청소년 비만질환 진료비 비중이 2009년 6.1%에서 2013년 9.7%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표2]을 감안할 때,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고도비만 환자는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되는 비수술적 치료 이외에 비급여 대상인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누적된 진료비 부담으로 적응이 되는 환자조차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비만 유병율은 2012년 기준, 성인 평균 32.4%와 비교, 소득계층 상위층에선 30.1%, 중상위계층에선 31.0%로 평균보다 낮았으나, 소득 중하위 계층에선 35.7%. 하위계층에선 34.7%로 비만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높았다(2012 국민건강통계).

-최근 5년간 비만 및 비만 관련 질환 진료비

                                                                                                                                              (단위: 천원) 

 20092010201120122013
비만76429824511082888194692049
고혈압867226857219714027604184616757
당뇨병44009774701143484038648318204878583
이상지질혈증693502720337759539658186729641
만성요통2601411428626416287374682851691829625380
담당질환872661979296108412610672231049988
골관절염17423071780045184547117855411809625
결장 및 직장암350628382465384715260651125199
허혈성심장질환411616338813316406360859400921
뇌졸중76132638059421900201085199588712020
합계43042723
(430)
46527606
(465)
47792436
(477)
46687286
(466)
48040163
(480)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또한, 동 통계에서 2008년 대비 2012년의 성인 평균 비만 유병율의 증가가 1.8%인 것과 비교하여, 소득 상위층에선 0.4%, 중상위층에선 0.5%로 평균보다 낮았으나, 소득 중하위층에선 4%. 하위층에선 1.9%로 비만 유병률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높았다. 
 
이에 문정림 의원은, “전 국민의 3.9%를 차지하는 고도비만 환자는 아동·청소년기부터 고도비만의 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53%나 되며, 청소년기부터 누적된 진료비 부담으로, 비급여 대상인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는 적응이 되는 환자조차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만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까지 고려하면, 고도비만 수술치료의 보험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비만수술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유럽과, Medicare를 통해 저소득층 고도비만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부터 우선 고도비만의 수술적 치료 급여화를 검토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어서, 문의원은 “국가적으로도 비만 및 비만 관련 질환의 진료비가 2013년 기준 약 480억[표4]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수술적 치료로 비만의 합병증(당뇨, 고형압, 비후성 심근증, 고지혈증, 담석증 등) 등으로 인한 의료비용과 사망률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고도비만 치료 목적의 비만수술은 복강경조절형 위밴드술, 루와이 위우회술, 위소매절제술 등이 있는데, 지방흡입술, 지방융해술 등 성형목적의 수술과 다르고, 한국보건의료원은「고도비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2012년)보고를 통해, 고도비만환자에 대한 수술치료는 운동, 식이, 약물요법 등 비수술치료와 비교하여, 비용과 효과측면에서 모두 우위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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