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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분쟁조정제도, 강제 조정절차 개시보다 당사자간 신뢰 회복이 먼저

문정림의원, 제도 시행 2년, 조정 개시율(42.2%), 조정?중재 성립률(90.5%) 낮지 않아

2012년 4월 8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2년간 조정?중재 성립률 및 개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6월말 현재, 조정·중재 성립률은 90.5%로 2012년 82.4%에서 약 8.1%증가하였고, 전체 개시율 역시 42.2%로2012년 38.6%에서 약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중재성립률이 90.5%로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정 참여율이 42.2%로 저조하다며,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거부로 인한 저조한 조정 참여율을 제고하고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 조정절차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료중재원 등의 물밑 주장에 대해 이는,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기반으로 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분쟁 처리 현황(실적), 조정 참여율’ 등 성과 지표만으로 의료중재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조정절차의 특성상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통해 ‘조정개시율’을 높이는 것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절차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또한 2012년 4월 설립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만이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고, 아직까지 조정?중재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의 조정 개시율(42.2%)이 반드시 낮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당사자간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의료중재원의 조정 실적이 높아질 것이며, 조정제도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자동개시 절차 도입보다, 당사자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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