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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분쟁조정제도, 강제 조정절차 개시보다 당사자간 신뢰 회복이 먼저

문정림의원, 제도 시행 2년, 조정 개시율(42.2%), 조정?중재 성립률(90.5%) 낮지 않아

2012년 4월 8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2년간 조정?중재 성립률 및 개시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6월말 현재, 조정·중재 성립률은 90.5%로 2012년 82.4%에서 약 8.1%증가하였고, 전체 개시율 역시 42.2%로2012년 38.6%에서 약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중재성립률이 90.5%로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정 참여율이 42.2%로 저조하다며, 피신청인의 조정참여 거부로 인한 저조한 조정 참여율을 제고하고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 조정절차 개시가 필요하다는 의료중재원 등의 물밑 주장에 대해 이는,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해결을 기반으로 하는 조정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분쟁 처리 현황(실적), 조정 참여율’ 등 성과 지표만으로 의료중재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조정절차의 특성상 조정절차 자동개시를 통해 ‘조정개시율’을 높이는 것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절차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또한 2012년 4월 설립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만이 조정?중재의 대상이 되고, 아직까지 조정?중재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의 조정 개시율(42.2%)이 반드시 낮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당사자간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의료중재원의 조정 실적이 높아질 것이며, 조정제도의 성격에 맞지 않는 자동개시 절차 도입보다, 당사자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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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