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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강화 위한 국제심포지엄’개최

판란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각국 참여자 외국 연금개혁 사례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는 민주노총 공적연금대책위, 참여연대와 함께 11월25일(월), 26일(화) 양일에 걸쳐 국회의원회관에서 ‘노후소득보장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히로시 야마바나 사회보장전문가가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ILO(국제노동기구)의 입장을 밝히고, 올리 캉가스 핀란드 사회보장보험청 연구실장, 유디트 케르쉬바우머 독일 서비스연맹 사회정책실장, 장 루이 뷔투 프랑스 총연맹 연금실장 등 각국의 참여자가 외국 연금개혁 사례를 발표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강기정단장은, “독일은 법령으로 공무원노조가 협상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소관 부처 장관과 노조 대표 및 제3자 전문가가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위원회’를 조직하여 개혁을 완성시켰으며, 오스트리아 역시 학계와 전문가, 노사대표기구가 포함된 ‘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을 이뤄낸 바 있다”고 소개하고, “공적 연금은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개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중한 논의와 합의”라고 강조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의원은 “최근 공적연금의 국제적 개혁동향과 쟁점, 과제 는 물론, 외국의 공무원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개혁방향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국제심포지엄 첫째 날은(11/25, 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2층)에서 ‘공적연금의 국제적 개혁동향,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 올리 캉가스 연구실장(핀란드 사회보장보험청)이 발제하고, 히로시 야마바나 사회보장전문가(국제노동기구)가 제네바 현지에서 실시간 화상회의로 ILO의 입장에 대해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참여가가 토론에 참여한다.

  

둘째 날은(11/26. 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 ‘공무원연금의 바람직한 개혁방향’이라는 주제로 국가별 사례발표 형태로 진행됩니다. ▷장 루이 뷔투 연금실장(프랑스총연맹) ▷레오폴도 타르탈리아 국제정책실장(이탈리아총연맹) ▷유디트 케르쉬바우머 사회정책실장(독일 서비스연맹) ▷야마모토 카츠야 실장(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이희우 부원장(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한국 등 각 국가별 공무원연금개혁 과정과 내용이 발표된다.

  

(첫째 날) 11월 25일(화) 14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 간담회실

○ 주제 : 공적연금의 국제적 개혁동향과 쟁점 그리고 과제

○ 좌장 :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발제 1 : 최근 공적연금 개혁 경향과 함의(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2 : 유럽에서의 연금개혁 정치 : EU국가들의 몇 가지 사례(올리 캉가스 핀란드 사회보험청 연구실장)

- 발제 3 : ILO의 연금개혁 방향과 대안(히로시 야마바나 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전문가)

- 토론 :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참여자

 

(둘째 날) 11월 26일(수) 10시~17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주제 : 공무원연금개혁의 올바른 개혁 방향(국가별 사례토론)

○ 좌장 : 이병훈 교수(중앙대 사회학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발제 1 : [프랑스] 장 루이 뷔투(프랑스총연맹 연구실장)

- 발제 2 : [이탈리아] 레오폴도 타르탈리아(이탈리아총연맹 국제정책실장)

- 발제 3 : [독일] 유디트 케르쉬바우머(독일 서비스연맹 사회정책실장)

- 발제 4 : [일본] 야마모토 카츠야(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실장)

- 발제 5 : [한국] 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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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