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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급여수급자, '병원이 내집'? 너무하네

50명 중 1명은 년 365일 병원에서 살아 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연간 입원일수 2일이 채 안돼(1.62일)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이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원희목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4724만 명은 작년 1년 동안 총 7653만 일을 입원했다. 이들의 1인당 입원일수는 1.62일. 반면 167만 명의 전체 의료급여수급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3295만 일을 입원했다. 이들의 1인당 입원일수는 20일 (19.68일)이었다. 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입원일수 1.62일에 비해 18일(18.06일)이나 길었으며, 12배나 높은 수치이다.

 

입원했다하면 5명 중 1명은 100일 이상 입원

 


의료급여수급자 중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의 과도한 의료이용은 더욱 드러난다.

2010년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환자는 44만명(439,166명)이다.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4명(3.8명)중 1명은 일년에 하루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이중 연간 10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10만명(98,132명)에 달한다. 의료급여환자는 입원했다하면 5명(4.5명) 중 1명은 병원에 100일 이상 입원하는 셈이다.  

1년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34,300명(정신과 정액 환자 18750명 포함)이다. 전체 의료급여수급자(167만명) 50명 중 1명은 1년 내내 병원에 있는 셈이다

40세(남), 연간 56개 의료기관 이용, 급여일수 16,000일,

 

총294종 약물 중복투약, 7000만원 국가 부담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의료급여환자의 과도한 의료이용 실태는 더욱 두드러진다. 다음은 2009년 사례이다.

<사례 1. 중복투약 고위험 사례>

○○○씨(남, 40세)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25개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고, 우울장애,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등 기타질환으로 31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총 56개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다. 또한 연간 급여일수 16,066일, 투약일수 14,674일이었고, 이 중 총 294종의 약물을 중복투약하여 중복투약일수는 11,840일 (혈압강하제 4,676일, 당뇨병용제 8,267일, 소화성 궤양용제 5,823일 등)이었고, 기관부담금도 6,976만원에 달하였다.

 


사례 2 일반 약물 오남용 사례

○○○씨(여, 30세)는 2009년 울혈성 심부전, 무뇨, 신경성식욕부진 등의 상병으로 10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며, 총 급여일수는 2,639일, 투약일수가 2,562일, 중복투약일수는 2,156일이었으며, 기관부담금은 612만원이었다. 대상자는 중학교때부터 살찌는 것이 싫어 이뇨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여 하루 평균 10~15정 정도에서 점차 70정까지 복용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심부전, 위염, 장 증후군, 무뇨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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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