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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국내 제약사 촉각

식약처,오는 15일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본격 시행 앞두고 특허 분쟁 따른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등 신규 제도 도입

국내 주요 58군데 상장 제약사(유한양행,녹십자,한미약품,대웅제약,종근당,제일약품,LG생명과학,JW중외제약,동아에스티,일동제약,한독,보령제약,동화약품,신풍제약,동국제약,삼진제약,영진약품,안국약품,대원제약,휴온스,유나이티드제약,대화제약,태평양제약,경동제약,이연제약,대한약품,종근당바이오,명문제약,화일약품,삼천당제약,환인제약,삼일제약,동성제약,한올바이오파마,근화제약,일성신약,삼아제약,대한뉴팜,삼성제약,신일제약,조아제약,고려제약,진양제약,슈넬생명과학,경남제약. 광동제약,국제약품,우리들제약,서울제약,유유제약, 조아제약,부광약품,현대약품,CJ제일제당,CMC제약.무순)들이 오는 15일 본격 시행되는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영업 마케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가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약사법」, 「약사법 시행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13일에 공포한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및 특허권자에게 통지 제도의 개선 ▲특허 분쟁에 따른 판매금지조치의 마련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신설 등이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특허권을 등재하려는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으며, 허가일 전에 출원된 특허만을 등재할 수 있도록 되었다.

또한, 후발 의약품의 (허가)신청자가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의 7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특허권자가 후발 의약품 (허가)신청자에게 특허 침해예방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고 식약처에 판매금지 신청을 하면 9개월간 후발 의약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후발 의약품 (허가)신청자가 특허권자의 등재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특허심판원·법원이 인정하면 후발 의약품 (허가)신청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9개월간 해당 의약품을 우선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제약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개요 ▲기존 제도와 달라지는 사항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변화 ▲허가(신고)절차에서 달라지는 사항 등을 담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안내서’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특히, 제약업계가 관심이 많은 ▲제도 적용 시점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변경허가신청 범위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제도 시행일인 3월 15일 이후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자부터 신설된 판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효능·효과 외의 사유로 의약품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시행과 더불어 의약품 특허권 보호와 함께 국내 후발 의약품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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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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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