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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금박 아이스크림' 나온다

식약처,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기준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자 등이 사용 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쉽게 구분하여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사용량 기준 도입 ▲산화철 등 2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등이다. 

개정안의 큰 특징은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 기준을 정하였다.식용타르색소류(16품목)는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등이다.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

품 목 명

사용기준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1. 과자 : 0.1g/kg 이하

2. 캔디류 : 0.4g/kg 이하

3. 빵류, 떡류 : 0.1g/kg 이하

4. 초콜릿류 : 0.6g/kg 이하

5. 기타 잼류 : 0.4g/kg 이하

6.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1g/kg 이하

7. ·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8.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1g/kg 이하

9.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3g/kg 이하

10.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1g/kg 이하

11.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 0.1g/kg 이하

12.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6g/kg 이하

13.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g/kg 이하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1. 과자(한과에 한함), 추잉껌 : 0.3g/kg 이하

2. 떡류 : 0.3g/kg 이하

3. 소시지류 : 0.05g/kg 이하

4. 음료베이스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5.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6.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03g/kg 이하

7.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5g/kg 이하

8.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1g/kg 이하

9. 기타전분, 식물성크림 : 0.5g/kg 이하

10.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1.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2.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13.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식용색소적색제3

1. 과자, 캔디류 : 0.3g/kg 이하

2. 추잉껌 : 0.05g/kg 이하

3. 빙과류 : 0.15g/kg 이하

4. 빵류, 떡류, 만두류 : 0.3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kg 이하

6. 기타 잼류, 기타설탕, 기타엿 : 0.3g/kg 이하

7. 소시지류 : 0.03g/k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11. 드레싱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13.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2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5.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 0.3g/kg 이하

17.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8. 식용유지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19. 당류가공품 : 0.1g/kg 이하

20.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1. 과자,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2. 빙과류 : 0.15g/kg 이하

3. 빵류, 떡류 : 0.3g/kg 이하

4.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kg 이하

5. 기타 잼류 : 0.3g/kg 이하

6.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kg 이하

7. 소시지류 : 0.025g/k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kg 이하

11. 드레싱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3g/kg 이하

13.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3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5. 튀김식품, 식물성크림,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3g/kg 이하

17.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8.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19.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식용색소적색제102

1. 과자(한과에 한함) : 0.2g/kg 이하

2. 추잉껌 : 0.3g/kg 이하

3. 떡류 : 0.05g/kg 이하

4. 만두류 : 0.5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 0.3g/kg 이하

6. 소시지류 : 0.05g/kg 이하

7. 음료베이스 : 0.05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8.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9.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10.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5g/kg 이하

11.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2.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3.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4.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15.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류 : 0.15g/kg 이하

4. 빵류 : 0.2g/kg 이하

5. 떡류 : 0.15g/kg 이하

6. 만두류 : 0.1g/kg 이하

7.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1g/kg 이하

8. 기타 잼류 : 0.25g/kg 이하

9. 기타 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kg 이하

10.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1g/kg 이하

11. ·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2.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1g/kg 이하

13. 드레싱 : 0.1g/kg이하

14.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5g/kg 이하

15.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6. 튀김식품 : 0.5g/kg 이하

17. 식물성크림 : 0.1g/kg 이하

18. 즉석섭취식품 : 0.05g/kg 이하

19. 곡류가공품 : 0.3g/kg 이하

20.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21. 전분가공품 : 0.15g/kg 이하

22.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23.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4.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kg 이하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류 : 0.15g/kg 이하

4. 빵류 : 0.2g/kg 이하

5. 떡류 : 0.15g/kg 이하

6.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45g/kg 이하

7. 기타 잼류, 기타설탕 : 0.3g/kg 이하

8. 소시지류 : 0.1g/kg 이하

9.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10. ·채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1.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kg 이하

12.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3g/kg 이하

13.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4. 곡류가공품 : 0.2g/kg 이하

15.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6. 기타가공품 : 0.45g/kg 이하

17.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18.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kg 이하

 

 

 

식용색소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류 : 0.15g/kg 이하

4. 빵류 : 0.2g/kg 이하

5. 떡류 : 0.15g/kg 이하

6. 만두류 : 0.5g/kg 이하

7.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4g/kg 이하

8. 기타 잼류 : 0.2g/kg 이하

9.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5g/kg 이하

10. 소시지류 : 0.3g/kg 이하

11. 어육소시지 : 0.5g/kg 이하

12. ·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3.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14. 드레싱 : 0.5g/kg 이하

15.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16.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5g/kg 이하

17.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8. 기타전분, 식물성크림 : 0.5g/kg 이하

19. 튀김식품 : 0.3g/kg 이하

20. 즉석섭취식품 : 0.05g/kg 이하

21.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1g/kg 이하

22. 전분가공품,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23. 식용유지가공품 : 0.3g/kg 이하

24.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5.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kg 이하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류, 빵류, 떡류 : 0.05g/kg 이하

4. 만두류 : 0.4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4g/kg 이하

6. 기타 잼류 : 0.3g/kg 이하

7.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4g/kg 이하

8.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kg 이하

11. 드레싱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3g/kg 이하

13.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3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5. 기타전분, 식물성크림 : 0.4g/kg 이하

16. 튀김식품,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7. 곡류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8.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 0.05g/kg 이하

19. 수산물가공품 : 0.2g/kg 이하

20. 기타가공품 : 0.4g/kg 이하

21.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2.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우리나라 국민의 식용타르색소류 평균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 수준(‘13년 식약처)으로 안전한 수준이나 사용 금지 식품만을 정하는 것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이 가능한 최대량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환원철을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환원철(Iron, reduced)은 철(Fe)을 96.0% 이상 함유하도록 제조한 식품첨가물로서 영양강화 목적(철 강화)으로 사용하고 금박(Gold leaf)은 금(Au)을 얇은 박 형태로 제조한 식품첨가물로서 착색 목적으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첨가물 남용 우려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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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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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