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기준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자 등이 사용 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쉽게 구분하여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에 사용량 기준 도입 ▲산화철 등 2품목의 사용범위 확대 등이다.
개정안의 큰 특징은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 기준을 정하였다.식용타르색소류(16품목)는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등이다.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및 사용량
품 목 명 | 사용기준 |
식용색소녹색제3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 1. 과자 : 0.1g/kg 이하 2. 캔디류 : 0.4g/kg 이하 3. 빵류, 떡류 : 0.1g/kg 이하 4. 초콜릿류 : 0.6g/kg 이하 5. 기타 잼류 : 0.4g/kg 이하 6.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1g/kg 이하 7.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8.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1g/kg 이하 9.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3g/kg 이하 10.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1g/kg 이하 11.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 0.1g/kg 이하 12.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6g/kg 이하 13.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g/kg 이하 |
식용색소적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 1. 과자(한과에 한함), 추잉껌 : 0.3g/kg 이하 2. 떡류 : 0.3g/kg 이하 3. 소시지류 : 0.05g/kg 이하 4. 음료베이스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5.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6.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03g/kg 이하 7.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5g/kg 이하 8.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1g/kg 이하 9. 기타전분, 식물성크림 : 0.5g/kg 이하 10.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1.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2.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13.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
식용색소적색제3호 | 1. 과자, 캔디류 : 0.3g/kg 이하 2. 추잉껌 : 0.05g/kg 이하 3. 빙과류 : 0.15g/kg 이하 4. 빵류, 떡류, 만두류 : 0.3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kg 이하 6. 기타 잼류, 기타설탕, 기타엿 : 0.3g/kg 이하 7. 소시지류 : 0.03g/k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11. 드레싱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13.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2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5.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 0.3g/kg 이하 17.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8. 식용유지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19. 당류가공품 : 0.1g/kg 이하 20.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1.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
식용색소적색제40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 1. 과자,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2. 빙과류 : 0.15g/kg 이하 3. 빵류, 떡류 : 0.3g/kg 이하 4.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3g/kg 이하 5. 기타 잼류 : 0.3g/kg 이하 6.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kg 이하 7. 소시지류 : 0.025g/kg 이하 8.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3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kg 이하 11. 드레싱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3g/kg 이하 13.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3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5. 튀김식품, 식물성크림,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6. 곡류가공품, 전분가공품, 당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3g/kg 이하 17.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8.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19.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
식용색소적색제102호 | 1. 과자(한과에 한함) : 0.2g/kg 이하 2. 추잉껌 : 0.3g/kg 이하 3. 떡류 : 0.05g/kg 이하 4. 만두류 : 0.5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 0.3g/kg 이하 6. 소시지류 : 0.05g/kg 이하 7. 음료베이스 : 0.05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8.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9.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10.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5g/kg 이하 11.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2.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13.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4.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15.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
식용색소청색제1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류 : 0.15g/kg 이하 4. 빵류 : 0.2g/kg 이하 5. 떡류 : 0.15g/kg 이하 6. 만두류 : 0.1g/kg 이하 7.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1g/kg 이하 8. 기타 잼류 : 0.25g/kg 이하 9. 기타 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3g/kg 이하 10.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1g/kg 이하 11. 과·채음료, 탄산음료류,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2.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1g/kg 이하 13. 드레싱 : 0.1g/kg이하 14.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5g/kg 이하 15.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6. 튀김식품 : 0.5g/kg 이하 17. 식물성크림 : 0.1g/kg 이하 18. 즉석섭취식품 : 0.05g/kg 이하 19. 곡류가공품 : 0.3g/kg 이하 20.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2g/kg 이하 21. 전분가공품 : 0.15g/kg 이하 22.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23.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4.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kg 이하 |
식용색소청색제2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류 : 0.15g/kg 이하 4. 빵류 : 0.2g/kg 이하 5. 떡류 : 0.15g/kg 이하 6.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45g/kg 이하 7. 기타 잼류, 기타설탕 : 0.3g/kg 이하 8. 소시지류 : 0.1g/kg 이하 9.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10. 과·채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1.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kg 이하 12.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3g/kg 이하 13.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3g/kg 이하 14. 곡류가공품 : 0.2g/kg 이하 15.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6. 기타가공품 : 0.45g/kg 이하 17.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18.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kg 이하 |
식용색소황색제4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류 : 0.15g/kg 이하 4. 빵류 : 0.2g/kg 이하 5. 떡류 : 0.15g/kg 이하 6. 만두류 : 0.5g/kg 이하 7.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4g/kg 이하 8. 기타 잼류 : 0.2g/kg 이하 9.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5g/kg 이하 10. 소시지류 : 0.3g/kg 이하 11. 어육소시지 : 0.5g/kg 이하 12.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3.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5g/kg 이하 14. 드레싱 : 0.5g/kg 이하 15.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5g/kg 이하 16.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5g/kg 이하 17.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8. 기타전분, 식물성크림 : 0.5g/kg 이하 19. 튀김식품 : 0.3g/kg 이하 20. 즉석섭취식품 : 0.05g/kg 이하 21.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 0.1g/kg 이하 22. 전분가공품, 곡류가공품, 당류가공품, 수산물가공품, 기타가공품 : 0.5g/kg 이하 23. 식용유지가공품 : 0.3g/kg 이하 24.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5.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15g/kg 이하 |
식용색소황색제5호 및 그 알루미늄레이크 | 1. 과자 : 0.2g/kg 이하 2. 캔디류, 추잉껌 : 0.3g/kg 이하 3. 빙과류, 빵류, 떡류 : 0.05g/kg 이하 4. 만두류 : 0.4g/kg 이하 5.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 : 0.4g/kg 이하 6. 기타 잼류 : 0.3g/kg 이하 7. 기타설탕, 기타엿, 당시럽류 : 0.4g/kg 이하 8. 소시지류, 어육소시지 : 0.3g/kg 이하 9. 과·채음료, 탄산음료, 기타음료 : 0.1g/kg 이하(다만, 희석하여 음용하는 제품에 있어서는 희석한 것으로서) 10. 향신료가공품[고추냉이(와사비)가공품 및 겨자가공품에 한함] : 0.3g/kg 이하 11. 드레싱 : 0.3g/kg 이하 12. 젓갈류(명란젓에 한함) : 0.3g/kg 이하 13.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 : 0.3g/kg 이하 14. 주류(탁주, 약주, 소주, 주정을 첨가하지 않은 청주 제외) : 0.2g/kg 이하 15. 기타전분, 식물성크림 : 0.4g/kg 이하 16. 튀김식품, 즉석섭취식품 : 0.3g/kg 이하 17. 곡류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당류가공품 : 0.3g/kg 이하 18.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 0.05g/kg 이하 19. 수산물가공품 : 0.2g/kg 이하 20. 기타가공품 : 0.4g/kg 이하 21. 건강기능식품(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한함), 캡슐류 : 0.3g/kg 이하 22.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 0.3g/kg 이하 |
우리나라 국민의 식용타르색소류 평균섭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0.28% 수준(‘13년 식약처)으로 안전한 수준이나 사용 금지 식품만을 정하는 것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사용이 가능한 최대량 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환원철을 조제유류 등 영·유아식에, 금박을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환원철(Iron, reduced)은 철(Fe)을 96.0% 이상 함유하도록 제조한 식품첨가물로서 영양강화 목적(철 강화)으로 사용하고 금박(Gold leaf)은 금(Au)을 얇은 박 형태로 제조한 식품첨가물로서 착색 목적으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산업체가 식품첨가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첨가물 남용 우려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