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 연계 시행 등으로 영업 마케팅에 한층 탄력을 받은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최근 공격적 경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사들이 자사 제품의 품질관리를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주), 한국노바티스(주),(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국내 유명 다국적제약사들은 이달들어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해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유통시킨 혐의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해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6층)은 '둘코락스좌약(비사코딜)'을 수입 판매 하면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성상이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출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해당 제품은 오는 4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1개월 15일간 수입을 할수 없게돼 영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는 '박셈힙'(프리필드시린지)[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디프테리아씨알엠(CRM197)단백접합백신]등을 수입 판매하면서 '바코드와 제품내 총 수량 상이(직접포장 1관에 10관 바코드표시)'하게 하는 등 제품관리를 소홀히 취급하다 식약처의 약사감시에 덜미가 잡혔다. 해당 제품 오는 4월 1일부터 1개월 15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 용산타워 9층)은 '웰부트린엑스엘정300밀리그램(부프로피온염산염)'을 수입 판매하면서 국내 약사법을 정면 위배하다 식약처로부터 무거운 행정처분(4월1일부터 1개월간 수입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해당 제품을 수입하면서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주성분의 제조원이 변경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히 이들 3군데 다국적제약사들은 국내 소비자들로부터도 깊은 사랑을 받고 있어 '품질관리 소홀'로 인한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